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7. 19. 선고 2021가단5317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56,52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2023. 7.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12.경부터 전남 무안군 소재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한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작업인부로 고용되었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20. 1. 31. 14: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옹벽 거푸집 해체작업에 배치되어 작업하던 중 옹벽 상단에서 발판이 붕괴되면서 균형을 잃어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3요추부 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7,161,150원, 휴업급여 24,221,400원 합계 31,382,55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공사업자로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중인 발판을 안전하게 고정하고 관리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원고가 작업 중이던 발판이 붕괴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가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남자, 생년월일: D생, 기대여명: 24.97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65세가 될 때까지

(3)

노동능력상실율: 19%(영구)

(4)

계산(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합계 38,594,204원

①

2020. 9. 25(치유일) ~ 2020.12, 31. (3개월)

138,999원 × 22일 × 19% x× (2.9752 - 0) = 1,28,514원

②

2021. 1. 1. 2021. 8. 31. (8개월)

141,096원 × 22일 × 19% × 7.582 (10.7334 - 2.9752) = 4575,639원

③

2021. 9. 1. 2021. 12. 31. (4개월)

144,481원 × 22일 × 19% × 3.7871 (14.5205 - 10.7334) = 2287,147원

④

2022. 1. 1. 2026. 9. 16. (57개월)

148,510원 × 22일 × 19% × 48.3316 (62.8521 - 14.5205) = 30,002,904원

합계 38,594,204원

피고는 원고의 위 일실수입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 합계 31,382,550원과 원고가 요양기간 동안 취업하여 지급받은 13,066,000원이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기간(2020. 2. 1.부터 2020. 9. 24.까지) 종료 이후의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책임의 제한

23,156,522원(=38,594,204원 × 60%)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를은 7,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30,156,522원(= 재산상손해 23,156,522원 + 위자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1. 3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7.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호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