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7. 12. 선고 2021가합11119 판결

20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7,650,000원 및 그중 119,65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31.부터 2021. 4. 2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31.부터 2022. 7. 1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5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해양수중공사업 등을 하고 있다. 피고는 폐기물 처리 및 수집·운반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D은 피고 대표이사의 남편으로,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원고와 D은 친구 사이이다.

다.

E은 무게 1,500톤, 재질 강, 길이 80m, 너비 20m, 깊이 25m인 플로팅도크(Floating Dcok,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선박은 전남 고흥군 소재 F조선소 안 해양에서 침몰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1. 10. E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씽커 9개 및 앵커체인 9조 등 일체의 부속물 포함)을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을 고철로 매각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인양을 부탁하면서 그 용역대금에 관한 견적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견적서를 제시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7. 12. 18. 이 사건 선박의 인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

피고는 2017. 12. 19. G(상호: H)와 추후 인양될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매매대금 2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인도 시기 2018. 1. 15.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원고는 2017. 12. 22.경부터 2018. 1. 12.경까지 잠수사 I, J, K, 잠수보조사 L과 함께 수중에 있는 이 사건 선박을 둘로 절단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8. 1. 15.경 주식회사 M로부터 800톤급 해상크레인을 5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임차하여 이 사건 선박의 앵커체인 3조를 인양하였으나, 절단한 각 선체는 해상크레인의 중량을 초과하여 인양하지 못하였다.

자.

원고는 2018. 2. 10.경 주식회사 N로부터 1,200톤급 해상크레인을 7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임차하여 2018. 2. 27.경 이 사건 선박을 인양하였다. 인양 당시 해상크레인의 중량 계기판에는 둘로 나뉜 각 선체의 무게가 1,017톤과 997톤으로 표시되었다.

차.

피고는 2017. 12. 21.부터 2018. 2. 27.까지 G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236,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카.

피고는 2017. 12. 21.부터 2018. 4. 2.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으로 합계 19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타.

원고는 2019. 2. 8. J에 대한 2017. 12. 22.부터 2018. 2. 13.까지의 임금 10,935,480원, L에 대한 2017. 12. 24.부터 2018. 3. 7.까지의 임금 5,583,330원, K에 대한 2017. 10. 31.부터 2017. 11. 6.까지 및 2017. 12. 22.부터 2018. 1. 18.까지의 임금 7,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고단887). 원고는 2019. 2. 25.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19노423),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1심 판결은 2019. 12.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파.

원고는 2019. 6. 4.부터 2019. 9. 11.까지 D에게 이 사건 선박의 인양과 관련된 용역대금 중 미지급된 부분을 지급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으나, 피고는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답변만 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

원고는 2019. 10. 15. 피고에게 2019. 10. 30.까지 이 사건 선박의 인양과 관련된 용역대금과 뒤에서 보는 O 인양 용역대금, P 어선 인양 용역대금, 목포 Q 어선 인양 용역대금, R 선박 임대료, 신항만 컨테이너 고박 용역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거. 원고는 2019. 11. 19. I에 대한 2017. 10. 31.부터 2018. 2. 27.까지의 임금 13,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고약3053)을 발령받았다. 위 약식명령은 2019. 12.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6,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선박 인양에 관한 용역대금 청구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당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무게가 약 1,200톤이라고 알려 주었고, 원고는 그에 따라 선박 인양 견적을 제시하고 계약서도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선박의 무게가 1,200톤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져 800톤급 해상크레인으로는 인양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피고는 추가적인 인양 비용의 부담을 약속하며 원고에게 계속해서 인양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이 사건 선박만으로도 금전적 가치가 충분하므로 씽커와 앵커체인 등 부속물(이하 ‘이 사건 부속물’이라고 한다)은 인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 약속에 따라 합계 103,500,000원[= 해상크레인 추가 임료 54,000,000원(= 800톤급 해상크레인 임료 54,000,000원 + 1,200톤급 해상크레인 임료 71,500,000원 – 2017. 12. 15.자 견적서상 해상크레인 비용 71,500,000원) + 잠수사 4명의 1개월 인건비 44,000,000원 + 잠수보조사 1명의 1개월 인건비 5,5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의 추가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선박의 인양을 완료하였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19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위 추가 인양비 103,5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피고는 191,500,0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4,500,000원(= 192,500,000원 + 103,500,000원 – 19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최초 이 사건 선박 인양에 800톤급 해상크레인을 이용하기로 한 것은 원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으므로, 인양 작업 실패 후 이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인건비와 해상크레인 임료에 대해서 피고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한 인양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I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인양 작업 실패 후 이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인건비와 해상크레인 임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피고와 E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선박의 무게가 1,500톤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건 선박의 대략적인 무게를 알고 있었다. 반면, 수중에 침몰해 있는 선박의 무게를 측정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원고로서는 사전에 이 사건 선박의 무게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선박의 무게가 1,200톤임을 전제로 인양 작업에 관한 견적서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다.

(2)

당초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을 여러 개로 소분한 뒤 250톤급 해상크레인과 잠수사 4명, 잠수보조사 1명을 동원하여 1.5개월간 인양하는 내용으로 견적을 제시하였다가, 이후 두 번의 변경을 거쳐 800톤급 해상크레인과 잠수사 2명, 잠수보조사 1명을 동원하여 1개월간 인양하는 내용으로 최종 견적을 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용역대금은 24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1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액되었다. 계약의 교섭 단계에서는 견적을 제시받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이나 계약의 세부 조건이 변경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결과적으로 용역대금이 대폭 감액되었으며, 최종 견적서상의 금액을 기초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종적인 인양 방법과 기간 등의 결정에 있어 피고의 의사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선박의 인양에 잠수사로 참여하였던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11. 중순경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인양을 의뢰할 당시 이 사건 선박의 무게가 약 1,200톤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원고의 견적서 작성에는 관여한 바가 없고, 선박의 무게가 1,200톤이라고 듣기만 하였다.’, ‘800톤급 해상크레인으로는 인양 작업이 불가능해지자, 인양 작업자들의 숙소에 원고, D, 잠수사들, 피고의 이사인 S이 모여서 회의를 하였고, 원고와 D이 더 큰 규모의 해상크레인을 투입하기로 합의하였다.’,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원고가 D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자, D은 추가공사비는 걱정하지 말고 서둘러서 인양 작업을 끝내 달라고 하였다.’, ‘인양 당시 이 사건 선박의 무게는 2,000톤이 넘었고, D은 선박의 무게가 2,000톤이 넘으니 이 사건 부속물에 대해서는 인양 작업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선박 인양 작업에 관한 임금을 미지급하여 I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I이 일부러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I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양 실패의 주된 책임은 당초 이 사건 선박의 무게를 잘못 고지한 피고에게 있었으므로, 원고의 입장에서는 자비를 들여 추가적인 인양 작업을 할 이유가 없었다. 즉, D으로부터 추가 비용 부담에 관한 약속을 받지 않았다면, 원고가 인양 작업을 계속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5)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선박을 2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선박을 절단하는 작업 등이 이미 마무리된 상태였으므로,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이 사건 선박을 인양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는 인양 작업이 실패하였을 무렵 이 사건 선박의 무게가 적어도 1,600톤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선박으로부터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양의 고철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에게는 인양 작업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부담할 만한 동기가 충분하다.

(6)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인양이 완료된 후 피고에게 여러 차례 용역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잠수사인 K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재산을 압류당할 상황에 처한 사실까지도 고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에서와 같이 용역대금의 지급을 이미 완료하였다거나, 자신에게 최초 인양 작업 실패에 대한 책임이 없고 추가적인 인양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도 없다는 식의 항변을 하지 않고, 단지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만 답변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비용 부담에 관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과 모순된다.

나)

나아가 원고가 인양 작업을 위해 추가로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계약의 교섭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견적서가 오간 경우에는 최종 견적서를 바탕으로 계약의 내용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원고가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제시한 견적서와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해상크레인의 규격이 800톤급으로 서로 동일한 점, 이 사건 선박의 인양 작업에는 원고가 제시한 최종 견적서의 기재와 달리 잠수사 1명이 더 동원되었는데, 최종 견적서의 용역대금 1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추가된 잠수사 1명의 인건비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더하면 이 사건 계약의 용역대금 1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의 용역대금은 원고가 제시한 최종 견적서에 따라 정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최종 견적서의 항목별 단가를 추가 인양 비용 산정에 대한 일응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이 사건 계약의 용역대금이 19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 원고가 1,200톤급 해상크레인을 추가로 임차함으로써 최종 견적서의 해상크레인 임료보다 54,000,000원(= 800톤급 해상크레인 임료 54,000,000원 + 1,200톤급 해상크레인 임료 71,500,000원 – 최종 견적서상 해상크레인 임료 71,5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더 지출한 사실,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선박이 2018. 2. 27.경에서야 인양된 결과 원고와 잠수사 I, J, K, 잠수보조사 L의 작업기간이 1개월 이상 늘어난 사실, 원고가 제시한 최종 견적서상 관리감독자와 잠수사 1명의 1개월 인건비는 각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잠수보조사 1명의 1개월 인건비는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용역대금으로 합계 191,5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잔존 용역대금 및 추가 인양 작업에 대한 용역대금으로 합계 104,500,000원(= 이 사건 계약의 용역대금 192,500,000원 + 추가된 해상크레인 임료 54,000,000원 + 추가된 원고 및 잠수사 3명의 인건비 11,000,000원 × 4 + 추가된 잠수보조사 1명의 인건비 5,500,000원 – 피고의 변제액 19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O 인양에 관한 용역대금 청구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7. 4.경 피고와 O 인양에 관하여 용역대금을 35,000,000원으로 정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무렵 O 인양을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용역대금 중 22,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용역대금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O 인양에 관하여 약정한 용역대금은 35,000,000원이 아니라 30,000,000원이다.

2)

판단

갑 제10, 1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7. 3.경 원고에게 O의 인양 작업을 부탁한 사실, 원고는 2017. 3. 21. 피고에게 O 인양 작업에 관하여 용역대금 3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을 제시한 사실, 피고는 2017. 4. 3. 원고에게 T조합의 O 인양 작업 입찰에 필요한 보증금 3,500,000원(입찰금액의 1/10)을 지급한 사실, 이후 원고는 O 인양 작업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O 인양 작업에 관하여 35,000,000원의 입찰금액을 제시한 피고가 아무런 이윤도 남기지 않은 채 원고와 같은 금액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최초 제시받은 견적 금액보다 더 큰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계약 당사자 사이의 교섭을 통해 최종 계약금액이 견적 금액보다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O의 인양 작업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된 용역대금이 35,0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가 합의된 용역대금이 30,000,000원이라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30,000,000원 –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P 어선 인양에 관한 용역대금 등 나머지 청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P 어선 인양에 관한 용역대금 6,000,000원, 목포 Q 어선 인양에 관한 용역대금 6,000,000원, R 선박 임대료 2,300,000원, 신항만 컨테이너 고박 용역대금 85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각 채권의 이행기가 2019. 10. 31. 전에 도래하였음은 피고가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 등 합계 15,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7,650,000원(= 이 사건 선박 인양에 관한 용역대금 104,500,000원 + O 인양 용역대금 8,000,000원 + P 어선 인양에 관한 용역대금 등 15,150,000원) 및 그중 119,650,000원(= 이 사건 선박 인양에 관한 용역대금 104,500,000원 + P 어선 인양에 관한 용역대금 등 15,150,000원)에 대하여는 인양 완료일 또는 채권의 이행기 도래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2019. 10. 15.자 내용증명서상 변제기한 다음 날인 2019. 10. 31.부터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 4.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O 인양 용역대금 8,000,000원에 대하여는 인양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2019. 10. 15.자 내용증명서상 변제기한 다음 날인 2019. 10. 31.부터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7.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200톤 무게의 선박을 인양해 주어야 함에도, 원고가 인양한 이 사건 선박의 실제 무게는 942톤에 불과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매수인인 G로부터 부족한 무게에 상응하는 매매대금 40,000,000원을 삭감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내용과 달리 이 사건 부속물을 인양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고는 이 사건 부속물의 가액인 72,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3)

원고의 이 사건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인양용 체인 임대료 7,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98,850,000원[= 매매대금 삭감액 40,000,000원 + 이 사건 부속물 가액 72,000,000원 + 인양용 체인 임대료 7,000,000원 – 피고가 자인하는 원고에 대한 채무 20,150,000원(= O 인양 용역대금 5,000,000원 + P 어선 인양 용역대금 6,000,000원 + 목포 Q 어선 인양 용역대금 6,000,000원 + R 선박 임대료 2,300,000원 + 신항만 컨테이너 고박 용역대금 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선박 무게 과소 달성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 교섭 단계에서 이 사건 선박의 무게가 약 1,200톤이라고 고지한 것은 피고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정해진 점, 해수에 의한 침식 등으로 인하여 인양 후 선박의 실제 무게가 당초 예상했던 무게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는 원고가 좌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점, 원고는 둘로 절단한 이 사건 선박의 각 선체를 모두 인양하였고, 달리 원고가 인양하지 않은 부분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양된 이 사건 선박의 무게가 이 사건 계약상의 선박 무게인 1,200톤에 미치지 못하였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선박 인양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속물 미인양 부분

가)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속물을 인양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부속물 중 일부를 인양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속물을 인양할 필요가 없다는 D의 말에 따라 인양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I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속물을 인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속물을 인양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용역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원고의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이 사건 부속물이 미인양되었음을 들어 상계나 공제 등의 주장을 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부속물을 인양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설령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을 제15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속물의 가액이 72,0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3)

인양용 체인 임대료 부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인양용 체인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원고의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피고가 7,000,000원을 주고 인양용 체인을 임차하여 원고에게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7,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인양용 체인을 7,000,000원에 임차하였고, 원고가 그 체인을 사용하여 이 사건 선박을 인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상호(재판장) 한상원 김달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