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유한회사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유한회사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132
판결선고
2021. 10. 26.
범죄사실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전남 무안군 C건물, D호에 소재한 선박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경우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고용안전 지원금을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에게 유한회사 B의 근로자 4명에 대하여 2020. 8. 1.부터 2020. 8. 31.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2020년 제2차 8월분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휴직 대상자인 근로자 중 2명은 근무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에게 위 계획에 따라 근로자 4명에 대한 유급휴직을 실시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하였다며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으로부터 휴직하지 아니한 근로자 2명에 대한 3,750,8700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휴직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여 합계 56,221,96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전 지원금 중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 받았다.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합계 56,221,960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부정수급 조사보고서
(별지)부정수급 상세내역(2020. 8월 ~ 2021. 5월)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신청서(2020. 8월 ~ 2021. 5월),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신청서(2020. 8월 ~ 2021. 5월)
각 근무현황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B: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부정수급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정수급액, 반환명령금액 및 추가징수금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나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