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3. 20. 선고 2022가단53557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31,531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전남 영암군 D,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였던 사람들이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피고들의 임금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소속 근로감독관은 위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고들이 2018. 9. 3.부터 2021. 12. 16.까지 원고를 근로자로 고용하고 임금 합계 40,468,064원을 체불하였음을 확인하였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은 2022. 6. 7.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다.

위 진정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마트를 경영했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2018. 9월부터 2021. 11월까지의 임금 합계 17,127,570원을, 퇴직금 7,203,96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고약3011호)되었는데,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331,531원(= 17,127,570 + 7,203,96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인 2021.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호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