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E, F, G은 공동하여,
원고 I에게 101,580,812원 및 그 중 86,580,812원에 대하여 2021. 11. 15.부터 2023. 9. 11.까지는 연 5%, 15,000,000원에 대하여 2021. 11. 1.부터 2026. 1.28.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B에게 111,915,865원 및 그 중 96,915,865원에 대하여 2021. 11. 15.부터 2023. 9. 11.까지는 연 5%, 15,000,000원에 대하여 2021. 11. 1.부터 2026. 1.28.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C에게 102,516,720원 및 그 중 87,516,720원에 대하여 2021. 11. 15.부터 2023. 9. 11.까지는 연 5%, 15,000,000원에 대하여 2021. 11. 1.부터 2026. 1.28.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D에게 142,635,191원 및 그 중 127,635,191원에 대하여 2021. 11. 1.부터 2023. 9. 11.까지는 연 5%, 15,000,000원에 대하여 2021. 11. 1.부터 2026. 1.28.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E, F, G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피고 H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E, F, G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0은 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 E, F, G이 각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E는 전남 신안군 J에 소재한 K염전 가운데 일부 구획을 임차하여 염전을 운영하였고, 피고 F은 피고 E의 부친, 피고 G은 피고 E의 모친, 피고 H는 피고 E의 처이다.
피고 E는 2015.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피고 F은 2015.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준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E, F, G은 위 K염전을 임차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가족들로 원고들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K염전에서 일하게 하여 노동력을 착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원고 A의 경우 2016. 11. 1.부터 2021. 10. 31.까지, 원고 B의 경우 2017. 6. 22.부터 2021. 10. 31.까지, 원고 C의 경우 2016. 11. 1.부터 2021. 10. 31.까지, 원고 D의 경우 2014. 7. 31.부터 2021. 5. 19.까지 K염전에서 거주하게 하면서 농촌일용임금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는 동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들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피고들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고단1621호 등으로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횡령,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준사기 및 방조, 강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방조, 장애인복지법위반 및 방조, 협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4. 8. 23. 피고 E에 대하여 징역 5년 및 벌금 2,000,000원, 피고 G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 F에 대하여 징역 4개월 및 징역 2년에 각 처하였고, 피고 H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E, G, F,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24노2528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25. 2. 5. 위 피고들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였다. 다시 피고 E, G, F,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25도3033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25.5. 2. 위 피고들 및 검사의 상고를 각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
손해배상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
피고들이 염전을 임차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원고 A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2016. 11. 1.부터 2021. 10. 31.까지 염전에서 76,472,115원<1>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미지급 임금 76,472,11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에 관한 주장
피고들이 원고 A의 퇴직금 10,108,697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퇴직금 10,108,69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에 관한 주장
원고 A이 피고들의 불법 노동착취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
손해배상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
피고들이 염전을 임차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원고 B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2015. 3.부터 2015. 10.까지 및 2017. 6. 22.부터 2021. 11.경까지 염전에서88,382,213원(= 9,674,740원 + 78,707,473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미지급 임금 88,382,21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에 관한 주장
피고들이 원고 B의 퇴직금 8,533,652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퇴직금 8,533,6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에 관한 주장
원고 B이 피고들의 불법 노동착취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
손해배상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
피고들이 염전을 임차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원고 C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2016. 11. 1.부터 2021. 10. 31.까지 염전에서 77,734,11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미지급 임금 77,734,1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에 관한 주장
피고들이 원고 C의 퇴직금 9,782,61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퇴직금 9,782,6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에 관한 주장
원고 C이 피고들의 불법 노동착취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D
손해배상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
피고들이 염전을 임차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원고 D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2014. 7.경부터 2021. 5.경까지 염전에서 115,386,950원(= 39,307,470원 +76,079,48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D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미지급 임금115,386,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에 관한 주장
피고들이 원고 D의 퇴직금 12,248,241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D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퇴직금 12,248,24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에 관한 주장
원고 D이 피고들의 불법 노동착취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D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E
원고들의 주장은 허위로, 피고측은 2011년 염전에 장애인을 고용하여 민, 형사상 고초를 겪은 경험이 있어 그 이후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염전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원고들은 취업 당시 직업소개소를 통해 정상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L파출소 직원이 입회하여 취업상담을 하면서 장애인이 아니라고 피고측에 통보하여 원고들을 고용하였다. 피고측은 원고들에게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였고 법에서 정한 퇴직금도 모두 지급하였으며 노동 착취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고 F, G
피고 F은 2017년경 아들인 피고 E에게 염전 운영, 직원 임금 관리 등 모든것을 위임했고, 다만 염생산 기술을 갖고 있어 피고 E로부터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는바, 실질적 운영이 아닌 염생산만을 담당한 근로노동자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
피고 G은 2017년경부터 염전 업무를 보지 않고 현재 치매 초기진단으로 요양 중에 있는바, 이 사건과 무관하다.
피고 H
이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E,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E, F, G의 공동불법행위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서 원고들에 대한 임금 미 지급 또는 퇴직금 미지급 관련 피고 E, F, G 중 일부 피고의 단독 또는 위 피고들 중 일부의 공동범행으로 별도 시기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지만, 위 피고들이 가족관계로서 해당 염전을 임차하여 공동운영하였고 하나의 유기적 조직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원고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 또는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관련 형사판결의 위 피고들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판시한 미지급 임금및 퇴직금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위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 F, G이 염전을 임차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원고 A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2016. 11. 1.부터 2021. 10. 31.까지 염전에서76,472,115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미지급 임금76,472,11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염전을 임차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원고 A에게 퇴직금 10,108,697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퇴직금 10,108,69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이 위 피고들의 불법 노동착취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은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의 내용, 경위,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한 원고 A의 정신적 피해와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이라 판단되는바, 위 피고들이 배상할 위자료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 F, G이 염전을 임차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원고 B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2015. 3.경부터 2015. 10.경까지 염전에서 9,674,740원 상당의, 2017. 6. 22.부터 2021. 11.경까지 염전에서 78,707,473원(= 8,395,020원 +70,312,453원) 상당의 각 노무를 제공받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미지급 임금88,382,213원(= 9,674,740원 + 78,707,47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염전을 임차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원고 B에게 퇴직금 8,533,652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퇴직금 8,533,6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이 위 피고들의 불법 노동착취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은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의 내용, 경위,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한 원고 B의 정신적 피해와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이라 판단되는바, 위 피고들이 배상할 위자료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 G, F이 염전을 임차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원고 C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2016. 11. 1.부터 2021. 10. 31.까지 염전에서77,734,11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미지급 임금77,734,1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염전을 임차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원고 C에게 퇴직금 9,782,61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퇴직금 9,782,6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C이 위 피고들의 불법 노동착취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은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의 내용, 경위,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한 원고 C의 정신적 피해와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이라 판단되는바, 위 피고들이 배상할 위자료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D의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 G, F이 염전을 임차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원고 D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2014. 7.경부터 2021. 5.경까지 염전에서 115,386,950원(= 39,307,470원 + 14,661,540원 + 61,417,94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D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미지급 임금 115,386,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염전을 임차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원고 D에게 퇴직금 12,248,241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D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퇴직금 12,248,24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D이 위 피고들의 불법 노동착취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은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의 내용, 경위,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한 원고 D의 정신적 피해와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이라 판단되는바, 위 피고들이 배상할 위자료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D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 E, G, F은 공동하여, ① 원고 A에게 101,580,812원(= 미지급 임금76,472,115원 + 퇴직금 10,108,697원 + 위자료 15,000,000원), ② 원고 B에게 111,915,865원(= 미지급 임금 88,382,213원 + 퇴직금 8,533,652원 + 위자료 15,000,000원), ③ 원고 C에게 102,516,720원(= 미지급 임금 77,734,110원 + 퇴직금 9,782,610원+ 위자료 15,000,000원), ④ 원고 D에게 142,635,191원(= 미지급 임금 115,386,950원 + 퇴직금 12,248,241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 중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로서 원고 D(퇴직일:2021. 5. 19.)은 2021. 6. 3. 이후로 원고 D이 구하는 2021. 11. 1.부터, 나머지 원고들(각 퇴직일: 2021. 10. 31.)은 2021. 11. 15.부터 원고들이 구하는<2> 이 사건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3. 9.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각 위자료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최종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1. 11. 1.부터 각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6. 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H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고들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H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E, G, F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H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섭
1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76,662,115원', '76,472,115원'이라고 혼용하고 기재하고 있지만 합계 금액과 관련 형사판결문을 고려할 때 위 '76,662,115원'은 '76,472,115원'의 오기로 선해한다.
2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원고들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청구취지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