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11. 15. 선고 2022가단5453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940,000원, 원고 B에게 5,248,000원, 원고 C에게 5,008,000원, 원고 D에게 3,728,000원, 원고 E에게 5,730,000원, 원고 F에게 5,312,000원, 원고 G에게 4,951,000원, 원고 H에게 5,235,000원, 원고 I에게 5,022,500원, 원고 J에게 3,804,000원, 원고 K에게 4,788,000원, 원고 L에게 4,438,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들이 아래 표 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미지급한 임금이 아래 표 란 기재 각 금원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2.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