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7. 17. 선고 2023가단467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1. 2.부터 ‘법무사 B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사무장으로 고용되어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3. 1. 20.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퇴직금 33,172,602원과 해고 예고수당 3,000,000원 합계 36,172,60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등 36,172,60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 2.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법무사 B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매월 약 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를 이 사건 퇴직금 미지급, 해고의 예고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실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에 진정하였으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장은 2023. 12. 14.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도 2024. 4. 15. 위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 ②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약정서에도 ‘피고가 수임하는 사건의 수임료에서 부가가치세, 매월 4대 보험료 및 식대 등으로 50만 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자신으로 수입으로 하되, 그 수입이 300만 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 300만 원을 선지급하고 부족분을 다음달 수입에서 충당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사건 유치를 위한 영업과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그 업무의 내용상 원고에게 상당한 자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그에 관하여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본인 진술의 진술조서나 의견서 외 구체적․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호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