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72,555원과 이에 대하여 2023. 6.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7. 8.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1. 12. 11.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중 30,172,555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0,172,555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23. 6. 23.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퇴직 이후 2022. 3. 15. 촉탁직으로 피고에게 다시 고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퇴직금을 재퇴직 후에 지급받기로 피고와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기지급 퇴직금을 충당하면 남은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호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