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9,145,872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9. 9. 9. 퇴직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 74,622,230원인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2021. 3. 31. 14,622,230원, 2023. 3. 3. 10,000,000원, 2023. 4. 28. 10,000,000원, 2023. 6. 27. 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하, 이 사건 각 변제금),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퇴직 후 2019. 10. 1. 피고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23. 2. 2.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변제금은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이 사건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어 이 사건 퇴직금은 56,099,559원이 남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56,099,559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 날인 2023. 6.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금품청산제도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사용자로 하여금 14일 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위 기간 동안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사건 퇴직금에 관한 지체책임은 원고의 퇴직일 다음 날인 2019. 9. 10.부터 발생한다. 그리고 민법 제476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변제자가 지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제받는 자가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그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하는 것인데, 지정충당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또는 추단적 행위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2021. 3. 31.자 변제금 14,522,230원은 이 사건 퇴직금 74,622,230원과 백만 원 이하의 금액이 일치하는 점, 이 사건 각 변제금의 합계액 74,622,230원(= 14,522,230원 + 10,000,000원 + 10,000,000원 + 40,000,000원)이 이 사건 퇴직금 원금의 액수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변제금을 지급할 당시 이를 이 사건 퇴직금 중 원금의 변제에 충당할 것을 묵시적으로 지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변제금은 민법 제47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퇴직금 중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금은 74,622,230원에 대한 2019. 9. 10.부터 2021. 3. 31.까지의 지연손해금 23,224,891원(= 74,622,230원 × 연 20% × (1년 + 203/365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60,000,000원(= 74,622,230원 – 이 사건 2021. 3. 31.자 변제금 14,622,230원)에 대한 2021. 4. 1.부터 2023. 3. 3.까지의 지연손해금 23,079,452원(= 60,000,000원 × 연 20% × (1년 + 337/365일)), 50,000,000원(= 60,000,000원 – 이 사건 2023. 3. 3.자 변제금 10,000,000원)에 대한 2023. 3. 4.부터 2023. 4. 28.까지의 지연손해금 1,530,054원(= 50,000,000원 × 연 20% × 56일/366일) 및 40,000,000원(= 50,000,000원 – 이 사건 2023. 4. 28.자 변제금 10,000,000원)에 대한 2023. 4. 29.부터 2023. 6. 27.까지의 지연손해금 1,311,475원(= 40,000,000원 × 연 20% × 60일/366일) 합계 49,145,872원(= 23,244,891원 + 23,079,452원 + 1,530,054원 + 1,311,475원)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49,145,87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퇴직금 지급에 관한 기일 연장의 합의를 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퇴직할 때까지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와 같은 분할 지급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각 변제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에 관한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피고의 계열사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실, 이 사건 각 변제금의 합계액이 이 사건 퇴직금 원금의 액수와 일치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합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