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선박(선각)블록 제작업, 선박구성부분품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 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22. 3. 30. 17:00경 C(주) 내업2공장 내 블록 위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블록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아래로 추락하여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