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7. 18. 선고 2023가단6017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목포시 C 소재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아래의 약정을 체결한 후 원고의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 2. 아래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23. 1.경까지 원고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신청사건의 보수료 등을 지급받았다.

<1>

다.

원고는 2024. 4. 18. 광주지방법원장으로부터 ‘2012. 1. 2.부터 2023. 1. 20.까지 11년 20일 동안 매월 사무장에게 수입금을 분배하는 등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여 사건을 유치하였다.‘라는 사유로 과태료 200만 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2024. 4. 16. 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월수입이 300만 원에 미달하여 2021. 7.경부터 2023. 1. 18.경까지 이 사건 약정 제2항에 따라 생활보장 명목으로 피고에게 합계 30,047,525원을 선지급하였으나, 위 선지급금은 그 이후 피고 수입금 등으로 충당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는 2023. 1. 20. 법무사 사무소를 퇴사한 이후에도 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0,047,5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약정 제1항 등이 법무사법에서 금지하는 동업약정 등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 제2항은 민법 제137조 단서의 일부 무효 예외의 법리에 따라 유효하다. 원고는 법무사 운영수익이 아닌 원고 개인 소유의 돈으로 피고에게 30,047,525원을 선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금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30,047,5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약정은 법무사와 법무사 아닌 자 사이에 이루어진 동업 및 이익분배 약정으로 법무사법에 위반되어 무효일 뿐 아니라,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이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선지급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법무사법 제3조 제1항은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은 ‘제3조를 위반하여 제2조에 규정된 사무를 업으로 하거나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사 아닌 자가 법무사법 제2조가 정한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법무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쉽게 용인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만으로는 법무사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법무사법이 실효를 거둘 수 없어 그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법무사법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된다. 나아가 동업계약의 경우에도 이를 허용할 경우 법무사 아닌 자가 법무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실상 법무사의 사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위 법무사법 규정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무사와 법무사 아닌 자 사이에 이루어진 동업 및 이익분배 약정 또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4. 9. 2013다357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은 법무사와 법무사 아닌 자 사이에 법무사의 업무에 관하여 체결된 동업약정으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전부 무효이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은 수익금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약정에서 피고가 원고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수임하는 모든 신청사건 등을 수행하기로 하였고, 이는 법무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법무사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약정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법무사 업무를 담당하는 대가로 사무실 임대료, 부가가치세 등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받기로 하되,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하였는바, 피고는 근로자의 지위가 아닌 ‘업’으로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더 나아가, 피고가 등기사건을 유치하는 경우 그 보수 중 60%를 분배받기로 한 부분은 법무사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여 사건을 유치하는 약정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약정은 명백하게 법무사인 원고와 법무사가 아닌 피고 사이에 법무사의 업무에 관하여 체결된 동업약정이므로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

이 사건 약정 제2항은 피고의 매월 수입이 3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원고가 부족한 금액을 선지급하여 주기로 한 점에서 일견 피고에게 일정한 급여를 보장해 주는 약정으로 보이기도 하나, 같은 조항에서 원고가 선지급한 금원에 대하여는 다음 달의 피고 수입에서 공제하므로, 위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의 총수입은 정액이 아닌 실제 수익에 대한 정산 방식에 의하여 정해진다. 위 제2항은 법무사 사무실 운영에 관한 동업약정을 통한 수입금의 중간 정산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부분만 분리할 수 없고, 결국 위 제2항을 포함한 이 사건 약정 전체는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해진 것으로 하나의 계약에 해당한다. 즉, 이 사건 약정의 나머지 조항이 무효일 경우 위 제2항은 그 내용의 해석 및 적용조차 불가능하므로, 일부 무효의 법리(또는 그 법리 적용의 예외)가 적용될 수 없다.

3)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데 반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될 수는 있다. 한편, 법무사가 아닌 피고가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담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법무사인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그에 동의하였기 때문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 등이 법무사법 제24조(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를 위반된다는 사유로 징계처분까지 받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약정의 체결 경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및 사회적 지위, 관련 법규에서 정한 법무사의 권한 및 의무, 이 사건 약정의 불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하면, 급여자인 원고의 불법성이 수익자인 피고의 불법성 보다 미약하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무효이므로 그 약정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그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된 금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준

각주1)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2. 7. 4. 약정서 제1항의 공제 항목에 ‘사무실 임대료 50만 원’을 추가하였다(갑 제2호증의 2 참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