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함께 본다.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목포시 일대에서 택시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1 내지 37은 피고 유한회사 A에, 원고 38 내지 43은 피고 B 주식회사에, 원고 44 내지 48은 피고 유한회사 C에 각 고용되어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피고들의 임금 지급방식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들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들로부터 고정급을 받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면서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이 사건 특례조항은 최저임금법 부칙(2007. 12. 27. 법률 제8818호) 제2호 및 부칙(2008. 3. 21. 법률 제8964호) 제1항 제2호<1>에 따라 피고들이 소재한 목포시 지역에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
피고들의 2010년 이전 취업규칙 또는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규정
피고들과 피고들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2010년 이전에 체결한 취업규칙 또는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규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10년 이후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규정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고 연도별로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은 소정근로시간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임금협정(이하 아래 각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합의 부분을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유한회사 A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유한회사 C
연도별 법정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연도별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특례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가 포함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체결되기 전인 2006년도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이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 상당인 별지3 목록 '최저임금 차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피고들 회사에서 퇴직하거나 퇴직금 중산정산을 한 일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미지급한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 상당인 별지3 목록 '퇴직금 차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D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정액사납금제 근무형태와 소정근로시간
원고들은 피고들의 택시를 운행하면서 승객들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피고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은 원고들이 갖는 방식으로 근무하여 왔다. 즉 정액사납금제에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득은 소정근로시간 근로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인 고정급과 운송 수입 중 사납금으로 납부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초과운송수입금은 소득으로 신고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들은 급여만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전액을 근로자들이 자유로이 처분·관리하여 왔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시간에 따른 수입금액은 개인의 성실성, 장·단기 거리 운행 여부, 야간근무 여부 등 변수가 다양하고, 개개의 근로자마다 다를 것이어서, 택시운전근로자 자신만이 자신의 수입금액만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므로, 택시 회사가 사납금 납부에 필요한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일률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배차받은 택시를 운전하여 사업장을 벗어나면 사용자인 피고들로서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 시간, 방식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고, 사납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그리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이전에 피고들과 원고들은 당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상한인 1주간 40시간을 1주간 근로일수인 6일로 나누어 1일 6시간 40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 위 시간은 원고들의 고정급 지급에 필요한 실제 운행시간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특례조항 시행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변경
이 사건 특례조항 이전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초과운송수입금도 포함되었으므로, 원고들이 고정급을 벌기 위한 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면밀히 검토하여 산정할 필요가 없었으나, 2010. 7. 10.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어서 피고들로서는 소정근로시간, 사납금, 고정급을 조정하여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도록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야 할 상황에 직면하였다.
만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고정급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어 그 재원인 사납금을 대폭 증액해야 하는 반면, 택시운전근로자들은 고정급이 인상되더라도 사납금 증액, 초과운송수입금의 감소 및 각종 세금의 증가로 인해 총수입이 감소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들은 정액사납금제를 유지하면서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거나 매우 소폭으로만 인상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임금협정 등을 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노사 간의 합의가 택시운송업의 임금 체계를 개선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정책적 목적과 부합하지는 않으나, 이는 그 정책이 현실에서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정책의 실패에 해당할 뿐이지, 위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소정근로시간의 적정성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으로 피고들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고정급의 원천은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사납금이다.
그런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운행시간에 따른 수입금액은 변수가 다양하고, 개개의 근로자마다 다를 것이어서, 택시운전근로자로 일하는 자만이 그 무렵의 수입금액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고, 택시회사는 택시운전근로자들로부터 얻은 정보와 운행시간, 운행거리 등으로 간접적으로 이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택시운전근로자인 원고들과 택시회사인 피고들이 임금협정 등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사납금 납부액에 관하여 합의하였다면 원고들이 사납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실제 운행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소정근로시간이 사납금 납부액에 비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피고들과 원고들이 정한 협상을 거쳐 정한 것으로서 합리적이고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원고들과 피고들이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이에 구속되려는 의사도 없고 규범력도 생기지 않는 것으로서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실제 운행시간의 변경
원고들은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하였을 뿐이고 실제 운행시간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증명할 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
종전부터 택시운전에 종사하던 원고들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근로형태로 일하고 있고, 특별히 원고들이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할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을가 제17, 18, 21, 22, 28, 29호증, 을다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실제 근로시간이 종전과 변함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원고들은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할 의무가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에도 계속 근로할지는 자율에 맡겨져 있다. 택시운전근로자마다 근로의 동기 또는 목표, 재정 상태, 성실성, 건강 등 근로 여건이 다르고, 같은 택시운전근로자도 시기에 따라 근로의 동기, 상황 등이 달라져서 자율에 맡겨져 있는 초과근로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기조가 확산하면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하거나, 단축하려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2>
목포시 택시요금이 2009. 2. 1. 2,300원(기본요금, 주행 및 시간요금 합산하면 11.78% 인상), 2013. 4. 10. 2,800원(기본요금, 주행 및 시간요금 합산하면 18.50% 인상), 2019. 4. 20. 3,300원(기본요금, 주행 및 시간요금 합산하면 15.46% 인상)으로 각 인상됨에 따라 원고들은 상대적으로 더 짧은 운행시간으로 더 많은 수입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카카오택시 등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승객이 모바일 앱을 통해 현재위치나 지정지역으로 택시를 호출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택시가 배차되는 방식)가 활성화됨에 따라 택시운전기사들이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상당히 감소하였다.
전라남도 택시요금 변경 적정성 검증용역에 따르면, 2012년경 일반택시 1대당 1일 평균 주행거리는 387.33km이고, 1일 평균 영업거리는 179.85km이었으나, 2018년경에는 일반택시 1대당 1일 평균 주행거리는 298.28km, 1일 평균 영업거리는 136.31km으로 나타나는 등 각 항목에서 일관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반해 고정급의 재원이 되는 사납금은 인상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그 인상폭이 줄어들었다.
소결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실제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특례조항 등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E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E은, 위 원고가 2020.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 유한회사 C에게 납입하여 통상임금을 현저히 상승시켰다는 이유로 위 피고와의 2019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퇴직 전 1년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는데, 위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2항에 따라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한 것이므로, 위 원고의 퇴직금은 그가 납입한 3개월 간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 및 을다 제1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유한회사 C은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9. 5. 1.부터 2020. 4. 30.까지 적용되는 2019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한 바 있고, 위 임금협정은 위 피고의 근로자로 하여금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제1조), 퇴직금 상향을 목적으로 퇴직 전 3개월 간 급격하게 운송수입금<3>을 인상하여 납부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은 퇴직 전 1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7조 제10항), 위 내용은 2019년도 임금협정 이전에 위 피고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각 임금협정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임금협정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고 유한회사 C이 실제로는 근로자들에게 정액사납금제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다 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 E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 전인 2020. 1.부터 3.까지는 초과근로수당을 피고에게 납입하였으나, 그 이전인 2019. 10.부터 12.까지는 초과근로수당을 위 피고에게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위 원고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 중에는 초과근로수당을 위 피고에게 납입한 사람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유한회사 C의 소속 근로자들은 평소에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전혀 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하여 사용자로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이 없으므로 그들의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기에 부적절한데(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근로자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만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위 피고에게 납입하여 퇴직금의 액수를 높이는 경우가 예상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 임금협정 제17조 제10항이 규정된 것으로 보이고, 위 인정사실에 위 법리를 적용하여 보면 이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 유한회사 C이 유효한 위 임금협정 제17조 제10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퇴직금을 원고 E에게 지급한 이상 퇴직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예비적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유한회사 A 주장의 요지
피고 유한회사 A과 그 노동조합은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를 함으로써 고정급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사납금 인상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만일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 유한회사 A이 원고 1 내지 37에게 추가 고정급 등을 지급해야 한다면 위 사납금 미인상 합의도 무효가 됨에 따라 원고 1 내지 37은 법률상 원인 없이 사납금 미인상분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이 된다. 따라서 피고 유한회사 A은 예비적 반소로써 원고 1 내지 37을 상대로 위 부당이득금 중 일부인 각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피고 유한회사 A의 반소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다19061, 19078 판결 참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 유한회사 A이 제기한 예비적 반소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반소비용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4. 6.자 2017마6406 결정 참조)].
판사 심재현(재판장) 정현지 이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