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6. 5. 21. 선고 2024가단5263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38,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7.부터 2026. 5.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목포시 C에서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 및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22. 9. 13.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방장 및 조리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2. 12. 17. 13:0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양념분쇄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청소하던 중 회전하는 칼날에 좌측 2, 3수지가 절단되는 상해[좌 제2수지 근위지골 골절 및 분절 절단상(골 및 연부조직 소실), 좌 제3수지 근위지골 개방성골절 및 근위지관절 소실]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을 2022. 12.17.부터 2023. 10. 26.까지로 하여 요양급여 130,853,430원, 휴업급여 23,190,400원을 지급받았고, 장해등급 제10급 00호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장해보상일시금) 22,857,120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