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 6. 25. 선고 2024가단5822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9. 9. 4. B대학교에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6. 12. 31. 정년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임용 전인 1977. 9. 30.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21. 5. 4.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 지급청구를 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21. 10. 27. 원고에게 '1977. 9. 30.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에 따라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대상으로 확인되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으므로, 기납부된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후 원고의 공무원연금공단의 채무(대여학자금 미상환잔액)을 공제한 142,340,220원[145,140,220원(기여금 납입액 45,542,180원 + 이자 99,598,040원) - 2,800,000원(대여학자금)]을 지급한다.'는 안내를 하였고, 2021. 10. 28.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