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79. 9. 4. B대학교에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6. 12. 31. 정년퇴직하였다.
원고는 임용 전인 1977. 9. 30.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21. 5. 4.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 지급청구를 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21. 10. 27. 원고에게 '1977. 9. 30.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에 따라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대상으로 확인되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으므로, 기납부된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후 원고의 공무원연금공단의 채무(대여학자금 미상환잔액)을 공제한 142,340,220원[145,140,220원(기여금 납입액 45,542,180원 + 이자 99,598,040원) - 2,800,000원(대여학자금)]을 지급한다.'는 안내를 하였고, 2021. 10. 28.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4,308,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대학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에 대한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임에도 원고가 1979. 9. 4.부터 2016. 12.31.까지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는 퇴직급여 중 적어도 근로기준법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164,308,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및 범위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의 공무원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 의 사실상의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것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를 제공받아 이득을 얻은 반면 임용결격공무원 등은 근로를 제공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그 손해의 범위 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이득을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용결격공무원 등의 근로 제공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의 지급을 면하는 이익을 얻는데, 그 퇴직급여 가운데 임용결격공무원 등이 스스로 적립한 기여금 관련 금액은 임용기간 중의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고, 기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순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부분 상당액이 퇴직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다. 한편 퇴직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의 대가라고 평가될 수 있는 금액은 적어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상당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용결격공무원 등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그 상당의 손해를 입는다. 그리고 부당이득은 손해액과 이득액 중 적은 범위 내에서 반환의무를 지므로, 위와 같이 임용결격공무원 등이 입은 손해, 즉 임용기간 중 근로의 대가로서의 손해액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법상 기여금 관련 금액 및 퇴직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손해액에 해당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상당액의 합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득액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을 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으로 제한된다(대법원 2017. 5.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무원연금법상 기여금 관련 금액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상당액의 합계'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 중 적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실질적인 임금채권으로서 3년의 시효기간 내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서 정한 5년의 시효기간이 원고의 퇴직일인 2016. 12.31.로부터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다른 법률에 국가재정법 제96조에서 규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보다긴 10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2항은 국가재정법 제96조에서 말하는 '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등 참조).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바,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사실상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42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임용행위가 당연무효가 되어 원고가 입은 퇴직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상당의 손해액에 해당하는 채권인바, 위와 같은 채권은 원고가 근로의 제공을 종료한 때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만 65세부터 퇴직급여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일은 2021. 12. 5.이어서 5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사유는 부당이득금반환채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2016. 12. 31. 퇴직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4. 9. 24.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피고가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임용 전에 이미 결격사유가 있었음에도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러 이를 청구한 후 위 결격사유에 관한 통지를 받고 이를 인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주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4가단58228
판결선고
2025. 6. 25.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