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0,955,7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D 및 E(개별 선박을 지칭할 때는 선박명으로 특정하고, 전체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의 선장으로 2024. 10. 31.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망인은 2024. 2. 17.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 당시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 F, 자녀인 G, H, I, 피고가 있었다. 그런데 F가 2024. 2. 27. 사망하여 그 자녀인 G, H, I, 피고가 F의 상속분을 재차 상속하였다.
그 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D를 G과 피고가 각각 2/5 지분, 3/5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E를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1>의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2024. 8. 29.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하여 위 협의분할에 따른 G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각각 마쳐졌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1. 1.부터 2024. 10. 31.까지 망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선박의 선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한편,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각 선박과 관련한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는 모두 상속인들에게 포괄
승계되었다가(민법 제1005조), 이 사건 협의분할 이후부터는 이 사건 각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한 G과 피고에게 귀속된다. 그런데 원고는 2024년도 임금 중 16,666,000원 및 퇴직금 168,598,6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인바, 피고는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한 피고의 상속분 및 협의분할에 따른 보유 지분 상당의 임금 6,089,962원, 퇴직금 134,865,803원 합계 140,955,7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선박의 선장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거나 망인 및 피고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자유롭게 조업 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령한 보수에 관하여도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는바,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1999. 1. 1.부터 이 사건 각 선박의 선장으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의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존재하는 이상 피고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채무를 전적으로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L, M의 각 증언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망인 및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와 망인 사이에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선박의 선장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약 7,000만 ~ 8,000만 원의 연봉을 수령하였고, 특히2021년부터는 8,000만 원의 고정급을 연봉으로 수령해왔다. 한편, 원고가 위 연봉의 약 30~40% 정도를 매년 1월경을 전후하여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지급받은 사실, 어획량이 많은 해의 경우에는 망인이 정산을 거쳐 위 연봉 외에도 어느 정도의 성과급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수령한 연봉이 임금이 아닌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라거나, 원고와 망인 또는 피고 사이에 고정급의 지급 없이 어획량에 따른 수익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이른바 보합제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② 선주인 망인이나 피고가 이 사건 각 선박에 승선할 선원들을 직접 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들에 대한 급여 역시 직접 지급하였다. 또한 조업 활동에 필요한 식료품 기타 생활물품 또한 망인이나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조달하였다. 반면, 선장인 원고가 다른 선원들을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조업 활동에 필요한 비품 등을 직접 조달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를 찾기 어렵다.
이 사건 각 선박의 구체적인 조업 시간 및 장소 등을 원고가 스스로 판단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결정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비교적 장기간 해상에 정박한 상태로 이루어지는 새우잡이 조업의 특성상 선주가 어선에 상주하기 어려워, 선장인 원고가 선주인 망인이나 피고로부터 업무 관련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3>④ 이 사건 각 선박의 주요 조업수역은 신안 임자도 부근과 인천 덕적도 부근인데, 위 수역간의 이동 시에는 원고가 망인이나 피고와 협의를 하였던 점, 이 사건 각 선박의 조업기간(출항시기 및 입항시기), 개별 선원들의 구체적인 근로기간 및 선원들의 휴가 사용에 대한 승인 등에 관하여 망인이나 피고에게 결정권이 있었던 점, 실제로 원고는 조업기간 중에 자주 선주에게 연락하여 구체적인 조업 상황이나 일정 등에
관하여 보고하고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선박의 조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서 선주로서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망인이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등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망인이나 피고가 사용자로서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미지급 임금 채권액
원고와 망인이 2024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을 8,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이후 원고가 2024. 10. 31.까지 망인 및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그중 망인이 2023. 12. 29.3,000만 원을, 피고가 2024. 5. 7. 1,000만 원, 2024. 8. 20. 500만 원, 2024. 8. 26.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2024. 1. 1.부터 2024. 10. 31.까지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66,666,666원(= 80,000,000원 × 10/12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그중 합계5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결국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16,666,666원이다.
상속 및 협의분할에 따른 미지급 임금 채무의 귀속
살피건대,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한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는 민법 제1005조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포괄승계되었다가, 이 사건 협의분할로 G 및 피고에게 각 선박에 대한 지분 비율대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는바(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무 중 이 사건 협의분할 이전까지 발생한 부분은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되고, 그 이후에 발생한 부분은 이 사건 각 선박에 대한 지분 비율대로 G 및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임금 채무의 원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6,090,162원(= 3,292,349원 + 2,797,813원)이 된다.
<4> 다. 미지급 퇴직금 채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들, 즉 ① 원고에 대한 각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갑 제2호증)에 원고가 2008
년 이후부터<5> 2024. 10. 31.까지 이 사건 각 선박을 비롯한 망인 또는 피고 소유의 선박에서 선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1999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망인 소유의 선박에서 원고는 선장으로, 자신은 선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증인이 1999. 1.경 망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위 및 그 이전까지의 다른 배에서의 근무 경력, 위 근로계약 체결 이후 원고를 알게 되어 함께 근무한 경위 등에 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 원고의 근무기간에 관한 위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999. 1. 1.부터 2024. 10. 31.까지 망인 또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선박 등에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구체적인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채무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2024. 10. 31. 당시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한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G 및 피고가 그 지분 비율대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총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구체적인 퇴직금 채권액 및 그중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134,880,096원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채무 중 피고의 부담분 6,090,162원 및 미지급 퇴직금 채무 중 피고의 부담분 134,880,096원의 합계 140,970,258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40,955,76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민
1갑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그밖에 망인 소유의 J(원명: K)를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도 협의분할에 포함되어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 선박에 대하여는 원고가 선장으로 근무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하 위 선박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한다.
2한편, 선주와 선원들 사이에 어획물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약정(이른바 보합제)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보수약정의한 방법일 뿐이므로 선장과 선원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권한이 선주에게 있었다면 이들 사이에는 지휘감독관계가 있는 것이므로사용자 피용자 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228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와 망인 사이에 보합제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섣불리 부정할 수는 없다.
3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에 의하면 수산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는 업무의 성격이 근로시간 등을 엄격히 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시간 등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장과 선원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4D에 대한 지분 60%와 E에 대한 지분 100%의 평균값¦
5원고가 2008년 이전의 기록은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당시 선원승선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었는데, 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목포해양경찰서 북항파출소에서 위 신고서를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건정보
사건
2024가단60887 임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산
담당변호사 김홍길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현, 박철민
변론종결
2026. 3. 26.
판결선고
2026. 4. 2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