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6. 4. 23. 선고 2024가단60887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955,7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D 및 E(개별 선박을 지칭할 때는 선박명으로 특정하고, 전체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의 선장으로 2024. 10. 31.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24. 2. 17.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 당시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 F, 자녀인 G, H, I, 피고가 있었다. 그런데 F가 2024. 2. 27. 사망하여 그 자녀인 G, H, I, 피고가 F의 상속분을 재차 상속하였다.

다.

그 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D를 G과 피고가 각각 2/5 지분, 3/5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E를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1>의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2024. 8. 29.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하여 위 협의분할에 따른 G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각각 마쳐졌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