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708
판결선고
2025. 6.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대표로 스티로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D(남, 60세)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다.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 · 청소 · 급유 · 검사 · 수리 ·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며,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2. 26. 13:37경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분쇄기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분쇄기 위에서 작업 중인지 여부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분쇄기를 작동한 과실로, 때마침 위 분쇄기 위에서 분쇄기 쪽을 점검하던 피해자의 양측 하퇴부가 위 분쇄기의 톱니바퀴 안으로 말려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 압궤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안전사고 발생보고서, 현지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의사 진술서,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양쪽 다리가 분쇄기의 톱니바퀴 안으로 말려 들어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앞으로 의족을 착용하고 살아가야 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형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