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617
판결선고
2025. 11. 26.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7. 21.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경부터 2021. 12. 15.경까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요양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C요양병원에서 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7.경 위 C요양병원 1층 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병원 정상화를 위한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18. 4.말경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청구금이 지급되는데 이 돈을 받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C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보증금 15억 원 및 월세 1억 1,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은 대부분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하였으나 수익이 감소하면서 임차료 지급이 어렵게 되는 등 병원에 자금난이 초래되는 상황이었고, 은행권 대출 등을 포함해 50억 원 이상의 부채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며, 건강보험공단 청구금은 지급정지 및 가압류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증인 F의 법정진술
예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 각서
압류진료비 변제지급확인서, 압류진료비 채권압류확인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7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C요양병원에서 매점을 운영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강보험공단 청구금을 받거나 장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바로 돈을 변제할 수 있다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말하면서 돈을 차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8. 3. 27.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건강보험공단 청구금이 나오는대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그 후 C요양병원의 국장이었던 F이 피고인이 보냈다고 하면서 왔으며, F과 함께 G조합에 가 피고인의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8. 4. 17.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6,000만 원만 더 빌려달라. 곧 건강보험공단 청구금도 나온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청구금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고, F과 함께 G조합에 가 피고인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6. 8. 피고인에게 건강보험공단 청구금이 왜 안 나오는지를 물었고, 피고인이 "지급이 정지되어서 아직 안 풀렸다. 5,000만 원만 더 빌려달라. 청구금이 안 나오면 장인어른이 3억 원을 해주기로 했으니 그것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며, F과 함께 G조합에 가 피고인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8. 8. 14. "청구금이 풀리면 돈이 나오고 장인어른이 3억 원을 줄 수도 있고, 본인도 7억 원의 대출을 준비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동생과 남편에게 이야기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4,500만 원을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8. 6.경까지 C요양병원에서 국장으로 근무한 F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F은 수사기관에서 '2018. 3. 27.경 자신과 피고인, 피해자, 간호과장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통 25일경에 건강보험공단 청구금을 청구하면 다음 달 5일에 청구금이 나오니 그것을 받아 일부라도 변제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7~98쪽).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으나, 위 수사기관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F은 이 법정에서 '2018. 4. 17.경 피해자가 원장실에서 나오면서 자신에게 건강보험공단 청구금이 언제 나오는지를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건강보험공단 청구금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면 F에게 굳이 위와 같은 질문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F은 이 법정에서 '2018. 6. 8.경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에게 가서 "5,0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청구금이 안 나오면 장인어른이 3억 원을 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것으로 변제하겠다"는 말을 전달해달라고 하였고, 자신이 이를 거절하면서 피해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3. 27.경과 2018. 4. 17.경 F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빌려온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자신은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고 의사도 아니므로 피해자가 자신을 믿고 빌려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병원장인 피고인의 신용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요양병원의 운영 또는 피고인의 재산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F은 이 법정에서 '2018. 3.경부터 2018. 8.경까지 C요양병원은 부식업체 대금이나 직원 월급이 밀릴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무렵 C요양병원의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의료)급여청구채권 등을 가압류하였는바(증거기록 182쪽),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받더라도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장인으로부터 3억 원의 돈을 받을 수 있었다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7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으로부터 근접한 시기에 피고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조사된 피고인의 재무 상태는 2019. 3. 15. 기준 자산 약 22억 원, 부채 약 70억 원이었는바, 자산에 비해 부채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8. 9. ~ 10.경 피고인의 채권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이빚이 너무 많고 병원 직원들에게 3개월 이상 월급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다. 저축은행에 부채가 있어 청구금이 압류된 상태라 지급받기 어렵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빌려도 건강보험공단 청구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76쪽),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C요양병원의 재무 상태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C요양병원의 재무상태에 관하여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 19.경 이 사건 차용금을 포함한 돈에 관하여 매월일정 금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65~66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각서를 작성한 이후 1,400만 원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77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액만을 변제한 채 나머지를 적극적으로 변제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에서 매점을 운영하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액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을 포함한 금원을 향후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위 금원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4.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8. 8. 14.과 2018. 8. 15.에 걸쳐 동생과 남편을 통해 피고인의 계좌로 합계 4,500만 원을 송금한 점(증거기록 53~54쪽), ② 피해자는 위 송금 내역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위 일시경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은 예금거래내역이 있는 4,5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일시경 피고인에게 실제 교부된 돈은 4,500만 원인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한각서에는 위 일시경 차용한 금액이 5,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65~66쪽),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5,000만 원과 4,500만 원의 차액인 500만 원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인지는 모르겠고, 다른 여러 가지 명목으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줄 돈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500만 원은 판시 기망행위에 의해 지급받은 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나머지 사기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최형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