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335
판결선고
2025. 3. 26.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자신을 고용한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은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사업주가 임금체불한 것처럼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로부터 임금, 합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4. 5. 2.경 목포시 교육로41번길 8,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2019.부터 2021. 6. 말경까지 B 운영의 C에서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고, 2024. 6. 10.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2021. 11.경부터 2022. 11.경까지 B 운영의 C에서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 2,700만 원 상당을 받지 못하였다. B가 돈을 일부라도 주면 처벌을 받게 하지 않게 할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조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후, 2024. 8. 22.경 목포시 정의로 9,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304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 기재와 같이 '2021. 11.경부터 2022. 11.경까지 C을 운영하는 B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합의만 되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 B가 운영하던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C에서 몇 개월 근무한 적이 있었을 뿐이고, 2018. 8. 27.부터 2019. 4. 17.까지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2019. 4. 18.부터 2020. 11. 6.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2021. 3. 12.부터 2022. 3. 12.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중이었기 때문에, 2019.경부터 2022. 11.경까지 사이에 위 B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고소인의 교도소 수감 이력, 고소인의 기존 진정사건 처리결과(타 사업장 근로), 고소인의 기존 진정사건 처리 결과(2006년 동일 내용의 진정제기), 고소인의 특별자활 근로 내역, 수사보고(신고인 우편진술조서 제출), 수사보고(증인 통화내용-진술 불일치), 진정인 사건조회 자료, 개인별 수용현황, 위 판결문, 진정인의 전체 진정고소내역 및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사건조회자료, 개인별 수용현황, 통신이용자정보제공요청 및 회신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사위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사위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사위 진술 청취- 임금지급방법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과거 근로한 기간을 착오하여 진정한 것으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은 근로를 제공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F센터에서 특별자활에 참여하였고, 그 이후 G의 선원으로 근로하다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21. 1. 20.부터 2021. 2. 28.까지 G의 선원으로 근로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는데, 위 기간은 B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포함된 점, 그러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근로를 제공한 대상과 기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2006. 2. 13. B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한 적이 있고, 당시 피고인이 근로하였던 시기로 1996. 9.경부터 1997. 1.경까지로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B와 근로하였던 시기는 매우 오래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기간을 착오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근로한 기간을 잘 알면서도 그 기간에 B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박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