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4고합103
판결선고
2025. 1. 2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일학습병행 지원 사업의 공동훈련센터 B대학 C 산학협력처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파트장이다.
피고인은 ‘일학습병행 지원금’이 학습근로자들의 휴대전화기로 비콘 근처에서 출결을 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는 HRD넷 전자 시스템에 자동 등록되고, 관련 학습일지 등 증빙서류만 전자 시스템에 첨부하면 위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학습근로자들이 현장 교육(OJT) 및 외부강의(OFF-JT) 교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기계 휴대전화를 구매하여 학습근로자들을 허위 출결 처리하고, 학습일지 등의 전산 서류를 조작하여 지원금을 받기로 26개 기업 대표 및 일학습병행 담당자들과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과 26개 기업 대표 및 총무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파트장으로서 일학습병행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일학습병행을 인정받은 사업체인 (유)D의 대표 E 및 총무 F는 이와 관련한 훈련비, 전담인력수당 등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학습근로자들의 일학습병행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F에게 일학습병행제 출결 처리를 학습근로자가 등록한 휴대전화가 아닌 공기계 휴대전화기로 출결 처리하여 학습근로자의 교육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고, 위 F는 (유)D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공기계를 이용하여 현장 교육(OJT) 및 외부강의(OFF-JT) 교육 학습근로자들이 학습한 것처럼 허위 출결 처리하였으며, 피고인은 HRD넷 전자 시스템에 (유)D 일학습병행 교육을 ‘출결 이상 없음’ 처리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3. 5.경까지 B대학 C 산학협력처에서, 사실은 (유)D에 소속된 학습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교육이 실시된 것처럼 출석부, 학습일지를 허위 작성한 다음 일학습병행 관련 비용 지급신청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에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지사 소속 보조금 지급담당자로부터 2021. 1. 5.경부터 2023. 5. 19.경까지 일학습병행훈련비 및 OFF-JT 비용 합계 169,185,1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2.경부터 2023.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개 기업의 일학습병행지원금을 신청하여 합계 4,693,968,8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26개 기업 대표 및 일학습병행 담당자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 받는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파트장으로서 일학습병행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한 훈련비, 외부평가 성과금 등 국고보조금이 정상적으로 기업에 지급될 수 있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일학습병행 외부교육을 평가하고 지급되는 외부평가 성과금이 기업에 지급되지 않게 하여 기업 몰래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2. 3.경 ㈜G의 실제 대표자가 H임에도 I로 변경하는 등 허위의 사업자등록증 파일을 만든 후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에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지사 소속 보조금 지급담당자로부터 2022. 3. 14.경 ㈜G 외부평가 성과금 3,600,000원을 위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17.경부터 2022.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개 기업 합계 51,030,75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J, K의 각 진술기재
L, M, F,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E,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이 BM 총무에게 허위출석 지시한 증거),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이 조사 대비를 위해 증거 조작 지시한 정황), 입건전조사보고서(일학습 병행제 각 기업 허위 출석 기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 내역을 통한 각 기업 입출금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일학습병행 허위 출석 관련 피의자조사 정리), 입건전조사보고서(일학습병행 외부강의 강사료 관련 피의자조사 정리), 수사보고서(휴대전화 공기계를 이용한 허위 출석 방법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 일부), 수사보고서(피의자 J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 일부), 수사보고서(피의자 M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 일부), 수사보고서(피의자 K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 일부), 수사보고서(피의자 J 휴대전화 녹취록 분석 - 일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메시지 분석(대화 상대방 구분)(증거목록 순번 134, 136, 138번), 수사보고서(피의자 J 휴대전화 메시지 분석(대화 상대방 구분)), 수사보고서(피의자 J 전화 통화 녹취록 분석(시간 순서)), 수사보고서(피의자 K 휴대전화 메시지 분석(대화 상대방 구분)), 수사보고서(피의자 K 전화 통화 녹취록 분석(시간 순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BN 훈련비 개인 편취 금액 정리), 수사보고서(특사경 수사결과보고서 첨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 열람·등사서류 6-5권, 해남경찰서 공람서류 4-1권, 해남경찰서 공람서류 4-2권
- 일학습병행 포스터, -보조금 지급내역, - 카카오톡 대화내역, - 카카오톡 자료(증거목록 순번 48, 50번), - 보조금 지급내역, - 외부강사 지급내역, - 일학습 병행 운영 메뉴얼, - 금융거래정보 회신, - 카카오톡 대화내역, - 관련자료 제출 공문, - 계좌거래내역, 1. D, 2. BO, 3. BP, 4. BQ, 5. BR, 6. BS 7. BT, 8. BU, 9. BV, 10. BW 11. BX 12. BM, 13. BY 14. BZ 15. CA, 16. CB 17. CC, 18. CD 19. CE 20. CF, 21. CG 22. CH 23. CI, 24. CJ 25. CH, 26. CK 27. CL, 28. CM 29. CN 30. CO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고용보험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시 각 죄는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기업대표 및 일학습병행 담당자들과 공모하여 휴대폰 공기계를 이용하여 일학습병행 제도의 학습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인 교육이 실시된 것처럼 허위로 출석체크를 하거나, 단독으로 대표자 명의를 허위로 기재한 사업자등록증 파일을 만들어 그 명의의 계좌를 보조금 수령계좌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2020. 6.경부터 2023. 5.경까지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조금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아 총 4,744,999,570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기간,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저해하고, 공적 자금의 운용, 집행에 대한 도덕적 해이로 세금의 낭비와 국가재정의 부실을 초래하며 보조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조금이 지원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총 4,744,999,570원 중 자신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362,404,630원 조차도 피해자 대한민국에 반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중 대부분은 각 기업 명의의 계좌 등에 입금되었고 위 기업들 중 21개 기업이 피해자 대한민국에게 피해금액을 분할납부하고 있거나 납부할 예정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혜(재판장) 이서영 임인욱
별지
각주1)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추가된 죄명이다(상상적 경합관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