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3. 5. 20. 선고 2002고단1128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광양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 1992. 7. 3. 입사하여 검수원으로 근무하다가 2000. 7. 31. 퇴직한 D의 퇴직금 7,276,4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같은 해 8. 14.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D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사유 발생일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이라고 할 것인데, 위 공소사실에서의 퇴직일인 2000. 7. 31.에 위 A이 위 주식회사 C를 퇴직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검사는 피고인과 위 D간에 2000. 7. 31.에 노무의 제공이 중단되었으므로 이를 퇴직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D은 2001. 10. 12.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0. 12.에도 위 회사에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00. 7. 31.을 D의 퇴직일로 보아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00. 7. 31.에 위 D이 위 회사를 퇴직하여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D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장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