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67,74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5.부터 2015. 8.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 : 원고는 2012. 9. 경부터 2013. 3. 경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도 임금 합 계 1,610만 원(= 230만원 × 7개월)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61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 피고가 원고를 월 급여 230만 원의 정식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
판단
갑 2, 3, 5 내지 8, 10 내지 13호증, 을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광양중앙신협, 광양농협중부지점, 외환은행 순천지점의 각 금융자료제출명령 회신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사료첨가제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9. 10. 경부터 2013. 3. 31. 경까지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7,067,74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원고와 합의 없이 원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7,067,74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1)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1, 2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7,067,740원을 초과하여 피고가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67,7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3. 5. 15. 부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2015. 8. 26.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 법원 2015. 1. 9. 선고 2014고정605 판결(광주지방법원 2015노156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원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