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합92
판결선고
2013. 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호텔, 골프장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G의 자금부장이며, 피고인 C은 G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 A은 G이 발행한 액면금액 합계 약 15억 원인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게 되었는데 어음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G 소유의 선박은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이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그 외에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아무런 자산이 없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0. 3. 초순경 사실은 F의 호텔 'H리조트'의 회원증서는 입회금이 납부되어야만 발행될 수 있는 것임에도 자신이 F의 실운영자임을 기화로 마치 입회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처럼 H리조트의 호텔회원증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담보로 피해자 근해유망 수산업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3. 9.경 피고인 C에게 그의 명의로 호텔회원증서를 작성하여 대출받을 것을 지시하였는데, 피고인 C은 자신이 신용불량상태라는 이유로 제의를 거절하면서도 피고인 B에게는 그의 명의로 호텔회원증서를 작성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B는 다시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결국 피고인들은 호텔회원증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담보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으며, 피고인 A은 F의 직원 I에게 피고인 A, B에 대한 호텔회원증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I에게 이를 독촉한 후 I으로부터 그가 작성한 호텔회원증서를 수령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0. 3. 9.경 여수시 J에 있는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A, B 명의로 각각 상호일반자금 2억 5,000만 원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조합의 대출담당직원 K에게 입회금 합계 9억 8,000만 원에 이르는 피고인 A 명의 H리조트 정회원권 4장 및 피고인 B 명의 H리조트 정회원권 3장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근질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 의뢰 및 승낙서, 담보유가증권처분승낙서, H리조트 회원증서, H리조트 호텔 입회계약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B는 H리조트의 정회원으로 입회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F에 입회금 합계 9억 8,000만 원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 조합에 담보로 제공한 회원증서 7장은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K으로부터 2010. 3. 10.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수협계좌로 합계 5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을 기망하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L의 진술서
각 대출신청서, 개인대출전결품의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질권설정계약서, 회원증서, H호텔입회계약서, 영수증, 지급전표 사본, 추가약정서, 근보증서, 통장사본
피고인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A과 피해자 조합이 회원권 담보대출에 관한 협의를 이미 마친 상태에서 대출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대출 명의를 빌려주거나(피고인 B) 대출 명의인을 추천한 사실이 있을 뿐(피고인 C), 허위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G이 F의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G 직원 명의로 회원증서를 발급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입회비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았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은 만기가 도래한 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담보로 제공할 자산이 없자 H리조트의 회원증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에게 대출 명의 대여를 부탁하였는데, 피고인들은 G 임직원으로서 당시 G이 위와 같이 자금난에 처해 있었고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만한 별다른 자산도 없었던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담보로 제공될 회원권의 입회금이 전혀 납부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할 회원증서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들에 대하여 기망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 B는 2010. 3. 10. 피해자 조합을 방문하여 대출계약서 등 대출 관련 각종 서류에 직접 서명・날인하고, H리조트 호텔 입회계약서에 공란으로 남아있던 "갑"란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였는데, 피고인 B는 실제로는 F와 위 입회계약을 체결하거나 입회금을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④ 피고인 C도 A의 명의대여 요청을 일단 거절하였으나 '다른 사람을 알아보라.'라는 A의 요구에 따라 당시 관리차장이었던 피고인 B에게 명의대여를 권유하고, 이후 H리조트 회원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I으로부터 A과 피고인 B 명의로 작성된 회원증서를 비롯한 입회금 영수증, 회원계약서 등 허위 서류들을 받아다가 담보물처분승낙서, 근질권설정계약서 등과 함께 피해자 조합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허위 회원권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A과 공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작량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허위의 리조트 회원증서를 만들어 마치 정상적으로 입회금이 납부된 회원권인 것처럼 피해자 조합을 속여 이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사기 대출은 금융기관의 재정을 위태롭게 하여 결국 선량한 다수의 예금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출금 중 약 3억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권고형량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5억 원으로 거액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고인들은 당시 G의 자금부장 또는 사내이사로서 실운영자인 A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화석(재판장) 조용희 신유리
각주1) 피고인 B: 'A이 회원권을 담보로 대출받는다는 것을 C에게서 들은 다음 A과 면담을 하여 그 내용을 듣고 동의를 해주었던 것이며, 입회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자신 명의의 회원권이 허위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당시 A에게 입회금이 납입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떡하느냐고 물었고, A이 여수 신덕에 오일탱크 공사를 할 수 있으니 그 공사에서 돈이 나오면 바로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 말을 믿고 그렇게 대출을 받더라도 금방 갚아서 마무리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명의를 빌려준 것이다.'(증거기록 654~655, 877~878쪽)
각주2) 피고인 C: '입회금의 납입이 없어 담보가치가 없는 회원권을 A과 B 명의로 임의로 만들어 피해자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5억 원을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의 지시에 따라 B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고, 임의로 만들어진 회원증서를 수협에 전달한 것은 맞다.'(증거기록 제877쪽)
각주3)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주4) 피고인은 위 3억 원 외에도 2013. 9. 23. 2,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2,500만 원은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것으로 실질적으로 피해변제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양형에 고려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