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9. 26. 선고 2013고합92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