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11. 26. 선고 2014가단1802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대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여수시 D, E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사무실, 부속건물, 조정실, 창고와 기계기구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09. 1. 21.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② 2009. 3. 12.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소외 회사가 대출 채무의 상환을 지체하자 국민은행은 2012. 9. 10.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이 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2. 9. 11. 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그 후 피고는 2012. 11. 29. 국민은행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받은 다음 2012. 12. 21. 집행법원에 이를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2. 11. 1. ① 소외 회사에 대한 최우선임금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임금채권 41,187,945원에 관한(= 최우선 임금채권 3개월 임금 및 퇴직금 1,160만 원 + 우선 임금채권 6개월 임금 및 퇴직금 1,740만 원 + 이자 12,187,945원) 배당요구를 하는 동시에, ②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대여금채권 39,034,110원에 관한(= 2011. 4. 1.자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 채권 3,500만 원 + 이자 4,034,110원)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4. 9. 30. 원고가 배당요구한 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하고, 배당할 금액 136,851,747원 전액을 최선순위 근저당권자 겸 신청채권자인 국민은행의 채권양수인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인 2014. 9. 30.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160만 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8. 24.부터 2011. 2. 28.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2010. 1.부터 2010. 9.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임금채권자로서 최종 3개월분 임금 870만 원(=290만 원×3개월) 및 최종 3년간 퇴직금 290만 원(=1년×290만 원) 합계 1,160만 원에 관하여 근저당권부 채권양수인인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악용하기 위해 형식적인 근로관계의 외형만을 갖추었을 뿐 소외 회사의 실제 근로자는 아니므로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459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6, 7, 11,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이 발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국민연금공단장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에는 원고가 2009. 8.부터 2011. 2.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F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고발한 사실, ③ 원고와 소외 회사가 2012. 1. 27.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2,900만 원임을 승인하고, 이를 2010. 10. 15.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앞의 거시증거에 갑 제16, 1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나항'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는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 '(갑) 사용자: F'의 글씨체는 공정증서(갑 제7호증)의 '촉탁인 채무자 ㈜ C 대표이사 F'의 글씨체와 서로 다른 반면,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 '(을) 근로자: A'의 글씨체와 유사하여 원고 단독으로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2)

원고는 2009. 1. 20. 소외 회사 대표이사 F에게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F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2차78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7. 6.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2012. 7. 24. 확정). 이와 같이 원고가 F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추후 임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믿고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다고 선뜻 믿기 어렵다. 소규모 회사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원고로부터 빌린 사업자금 3,000만 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소외 회사가 월 290만 원을 주고 원고를 고용한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급이 29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에 기재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에 기재된 국민연금 보험료를 토대로 추정되는 원고의 월급여는 280만 원으로 추정되고, 급여명세서(갑 제15호증) 상의 원고의 월급여는 250만 원으로 확인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 제16호증) 상의 원고의 월급여는 240만 원(기본급 230만 원, 출산·보육수당 10만 원)으로 확인되어 원고의 주장과 차이가 있는데다가, 위 각 금액들은 아래 표의 금융거래내역(이 법원의 광주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참조)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 소외 회사로부터 2010. 1.부터 2010. 9.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에 의하면, 2010. 2.부터 2010. 4.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 재직시 급여명세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바(2015. 10. 12.자 준비서면), 이는 통상적인 근로계약 관계에서 이례적이다.

(4)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관리실장으로 재직하면서 G공장 업무를 총괄하고 자재수급 등의 일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회사의 조직도 상에서 관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출한 주간업무계획서(갑 제4호증)는 그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관리실장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입사 후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맡아 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평일 근무시간에 원고가 평일 근무시간에 G 공장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5)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F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고발하였으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지는 못하였다. 원고는 2010. 12. 13. 근로감독관의 조정으로 체불임금 지불을 약속받고 고발을 취하하였다고 주장하나, 체불임금을 지급받지도 못하였고,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도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체불임금 지불약속을 믿고 고발을 취하한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더군다나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그 전 대여금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체불임금 2,9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서(갑 제7호증)를 작성·교부받은 시점은 위 노동청 고발을 취하한 때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때이다}.

라.

그렇다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강선아

각주1) 2012. 6. 1. 기술신용보증기금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중 109,457,260원에 관하여 2012. 5. 30.자 확정채권일부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일부가 이전되었다.

각주2)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2007. 3. 9. 대법원 재판예규 제1120호로 개정된 것)은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