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7. 22. 선고 2014가단70980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5, 6, 8, 9호증, 을다 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8. 9. 19.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담보로 소외 회사 소유인 광양시 E 지상 가동, 나동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았다.

나.

소외 은행은 소외 회사가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3. 5.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위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경매신청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2013. 6. 1. 사업이 폐지되었는데, 피고 A, B을 포함한 소외 회사의 직원들 12명은 F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2013. 7. 24. 경매법원에 이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2,275,309원에 관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피고 근로복지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 소속 직원인 F, 피고 A, B 등 위 12명으로부터 체당금 지급 청구를 받아 2013. 8. 1. 그들에게 합계 87,002,640원을 지급한 후 2013. 8. 2. 경매법원에 위 체당금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바.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2. 19.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486,078,477원 중 1순위로 임금채권자인 선정당사자 F에게 49,088,842원[그 중 선정자인 피고 A에 대한 배당액은 피고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체당금 13,000,000원을 제외한 12,957,602원이고, 피고 B에 대한 배당액은 피고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체당금 12,000,000원을 제외한 16,705,457원이다]을, 2순위로 교부권자인 피고 공단에 87,002,640원을, 3순위로 교부권자인 광양시장에게 1,430,260원을, 4순위로 원고에게 348,556,73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선정당사자 F에 대한 배당액 전부 및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중 일부인 2,354,423원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2.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A는, 소외 회사의 주주이자 등기 이사 내지 감사로서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고, 소외 회사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대표이사인 G과 함께 소외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A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재직 중의 집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된 보수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 A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배당은 잘못되었다.

2)

피고 B은, 부사장인 피고 A보다 상위인 사장의 직함을 가지고 소외 회사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였고, 체불 임금액이 피고 A보다 많았으며, 피고 B의 남편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경영에 관한 독자적 의사결정 내지 업무처리 권한을 보유한 임원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 B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배당은 잘못되었다.

3)

피고 공단은, 피고 A, B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위 피고들을 근로자로 보아 피고 A에게 1,300만 원, 피고 B에게 1,200만 원의 체당금을 지급한 후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87,002,64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배당 부족분 51,443,265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4억 원 - 배당액 348,556,735원) 중 배당이의를 한 2,354,423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나머지 배당 부족분 19,425,783원(= 51,443,265원 - 피고 A에 대한 배당이의액 12,957,602원 - 피고 B에 대한 배당이의액 16,705,457원 -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이의 액 2,354,423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써 그 반환을 구한다(예비적으로, 피고 B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은 2012. 4. 17. G으로부터 1,3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퇴직금 중 일부를 미리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금액이 피고 B 및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과 피고 공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액수에 반영되어야 한다).

나.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3, 4, 7, 10, 11, 12호증, 을다 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가 2008. 9. 22.부터 2010. 3. 9.까지는 소외 회사의 이사로, 2010. 3. 9.부터 2013. 3. 9.까지는 감사로 각 등기되어 있던 사실, 피고 A의 전처인 H이 2007. 5. 25.까지는 소외 회사의 이사로, 2007. 5. 25.부터 2010. 3. 9.까지는 감사로 각 등기되어 있던 사실, 피고 A와 H이 소외 회사의 발행 주식 중 각 30%를 소유한 주주로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던 사실, 피고 A가 수차례에 걸쳐 소외 회사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대표이사인 G과 함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거나 한정근보증을 한 사실, 피고 B의 남편인 I이 피고 B의 소외 회사 입사 이전인 2007. 5. 25.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을가 1, 2, 4, 6호증, 을나 1, 2, 3, 4, 7호증, 을다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는 2009. 2. 13. 소외 회사와 사이에 근무장소와 근로시간, 업무내용, 고정급의 보수 등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주로 소외 회사의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나 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소외 회사로부터 일정한 액수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피고 B은 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총괄 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일정한 액수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소외 회사는 피고 A, B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피고 A, B은 재직기간 동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피보험자였던 사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은 선정당사자 F이 신청한 소외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사건에서 자신이 소외 회사의 대표자이며 피고 A, B을 포함하여 소외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책임이 있음을 자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 A, B이 소외 회사의 사무에 관하여 대내외 관계에서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고 A가 자금을 출자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배당을 받았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 A가 가진 소외 회사의 주주 내지 등기임원이라는 지위와 피고 B이 가진 사장이라는 지위는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는 위 피고들의 경우 매일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G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은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을나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이 2012. 4. 17. 피고 B에게 합계 1,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B이 위 일시경 퇴직금의 일부로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 A, B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준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