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한국산업은행은 2009. 12. 21. 주식회사 G(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 소유인 별지 부동산 표시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20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2010. 11. 23. 별지 부동산 표시 제4항 기재 건물을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하였으며, 2011. 4. 21.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12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국산업은행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이 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원고는 한국산업은행의 채권양수인으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였다.
집행법원은 2014. 2. 12.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들의 배당액 부분은 아래 도표와 같고, 원고는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나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
피고 A은, B은 H 호텔 3~5층을 직접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체불임금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 피고 B은 채무자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였으므로 근로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 C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에서, 선정자 F, 피고 D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에서 각 근무한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일 뿐 채무자 회사와는 무관하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
피고들 주장
피고 A : H호텔 3~5층 운영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았고 체불임금을 변제받은 사실도 없다.
피고 B : H호텔 3~5층의 운영수익금에서 체불임금을 변제받은 사실이 없고, 채무자 회사의 편의상 일시적으로 임원으로 등기된 사실이 있을 뿐 실제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총지배인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다.
피고 C, D, 선정자 F : I이나 J 소속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채무자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채무자 회사, I, J은 형식상 독자적 법인형태를 취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K가 운영하는 동일 회사이며, J은 채무자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뿐이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가 피고들의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 A, B
H 호텔 3~5층 운영수익을 통한 체불임금 변제 여부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 B이 임차인 대표로서 2012. 8. 31.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 H호텔 3~5층 부분을 3년 동안 임차하여 운영하고, 순이익이 발생하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직원들의 급여에 충당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임차기간 동안 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순이익이 있었다면 누구에게 얼마의 금원을 지급하여 기존 체불임금에 충당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체불임금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08. 5. 2.부터 2011. 5. 2.까지 채무자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2008. 5. 2.부터 2008. 6. 4.까지 약 한 달 동안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2, 을다 제1호증의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B이 채무자 회사의 사용자 지위에 있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B은 2009. 2. 1.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 담당업무 총괄(전문경영인), 임금 연 7,200만 원(12개월 분할지급)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휴일 · 휴가, 퇴직금, 야간 · 휴일 · 연장근로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② 증인 K도 자신이 채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 B은 총지배인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③ 채무자 회사의 회생사건 기록에 있는 직원명부 59번(갑 제4호증의 2)에도 피고 B의 부서란에 '총지배인', 실제 근무일란에 '2008. 5. 28.'로 기재되어 있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에도 실제로는 총지배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C, D, 선정자 F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5,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 L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피고 C의 경우 2009. 10. 1.부터 201. 3. 15.까지 I에서 재직한 것으로 체불금품확인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채무자 회사의 회생기록에 있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선정자 F의 경우 2011. 8. 1.부터 2012. 4. 1.까지 J에 재직한 것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채무자 회사의 회생기록에 있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 D의 경우 2011. 8. 27.부터 2012. 1. 25.까지 J에 재직한 것으로 체불금품확인원, 채무자 회사의 회생기록에 있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 내지 2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이 법원의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 L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채무자 회사나 J, I 모두 실사주 K가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형식상 별개의 법인을 구성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고 무엇보다 피고 C, D, 선정자 F이 위에서 본 I이나 J 재직기간 중에도 실제로는 채무자회사에서 채무자 회사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채무자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가 피고 C, D, 선정자 F에게 임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 ① K는 자신이 위 회사들의 실사주임을 인정하면서 피고들이 형식상 소속된 법인에 관계 없이 채무자 회사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사에서 임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② 채무자 회사의 자본금이 2010년도 기준 120억 원이나 되는 반면 J의 2011. 5. 3. 기준 출자주식 총가액은 5,000만 원에 불과한 점, 채무자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피고 B이 2011. 5. 2.자로 이사에서 퇴임하고, 2011. 5. 4. 설립된 J의 대표이사로 곧바로 취임한 점, 채무자 회사의 사무실 및 직원들이 그대로 J로 승계되어 동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사주가 K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 회사가 채무면탈 목적으로 J을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③ 채무자 회사와 I의 지배주주가 K로 동일한 점, K는 채무자 회사와 I의 대표이사 또는 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과 'H호텔 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 회사나 I, J의 업무내용이 동일한 업무일지에 기록되어 결재까지 이루어졌고 업무일지에는 채무자 회사뿐만 아니라 I, K의 통장잔액의 변동사항 및 잔액까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도 형식상 법인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임을 나타낸다. ④ H호텔을 신축 · 운영하기 위하여 K가 주식회사 M을 인수하여 채무자 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여 시행사로 하고, N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I로 상호를 변경한 다음 시공사로 하여 H 호텔을 신축한 사실, 그 후 J을 설립하여 호텔운영을 계속한 사실 등의 전반적인 경과도 채무자 회사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임을 뒷받침한다. ⑤ 채무자 회사의 회생사건 기록 중 '임금 등의 목록 총괄표'를 보면, I이나 J 소속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까지 포함하여 작성한 도표 위에 '채무자 : ㈜G'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D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보면, 사업장명란에는 '(주)J'로 기재되어 있으나 체불내역란에는 '피의자 B은 ㈜G을 운영한 전문경영인으로서 사용자이고, 피의자 K는 위 사업장의 회장으로서 경영에 관여해 온 사용자로서 공동으로 D의 임금 합계 3,598,62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D이 2012. 9. 2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J 근로자로서 체당금 3,579,000원을 이미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회사나 J이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인정할 수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D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미지급 임금 합계 3,598,620원 중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금원 2,579,000원을 제외한 19,620원 만을 채권신고하여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김경찬 김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