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156
판결선고
2015. 6. 1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2010. 3. 말경 극동건설(주)로부터 'E' 도로포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F은 ㈜G의 대표이사로서 2010. 9.경 피고인에게 위 공사현장에 사용할 투수스톤 보도블럭 등 자재를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 31.경부터 2012. 5. 30.경까지 투수스톤 보도블럭 등 자재를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 영등포역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에 투수스톤 블럭과 샌드필터를 더 납품해 달라. 그러면 극동건설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공사 외에도 H 포장공사, I 포장공사, J 포장공사 등 4개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미지급 자재대금 채무, 대출금 채무 등 약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D(주)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위 극동건설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대금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수스톤 블럭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경 1억 4,740만 원 상당의 투수스톤블럭, 2012. 11. 12.경 660만 원 상당의 샌드필터 등 합계 1억 5,4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K,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미불금현황, 관련공문, 공사대금직접청구서 사본, 우체국통장 사본, 자재납품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D 세금계산서 내역 및 입금내역, 하도급기성확정통보, 회생사건 등 신고서, 통장거래내역
공정회의록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사후적 경합범 확인 보고), 각 판 결문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투수스톤 블록 등을 납품받은 것은 사실이나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는 극동건설로부터 도급받은 'E' 도로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자재납품업체에 자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자재납품업체 여러 곳이 자재납품을 거부하거나 상위도급업체인 극동건설에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 ②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2. 10. 30.경 피고인, 피해자 F, 원도급자인 극동건설 관계자 M, L, N 등이 참석한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원도급자인 극동건설이 D(주)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재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회의결과가 도출된 점, ③ 그와 같은 회의 결과에 따라 피고인과 극동건설은, 피고인이 임의로 공사기성금을 사용하지 않고 자재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되 예금인출을 위한 인감을 극동건설과 D의 공동인감으로 등록한 점, ④ 그런데 피고인은 위 계좌에 대한 통장 분실신고를 하고 인감을 D 단독인감으로 교체한 다음,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공사기성금 잔액 2억 8,000만 원을 전부 인출한 후 자재업체 및 극동건설과의 연락을 회피한 점, ⑤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투수스톤 블록 등을 납품받을 당시 이미 6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공사현장의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수스톤 블록 등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곳의 건설현장을 운영하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