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7. 8. 선고 2014고단625 판결

201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