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338,2014
판결선고
2014. 7. 8.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8.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338』
피고인 A은 2010. 11. 1.경부터 2013. 9. 16.경 폐업신고를 하기까지 순천시 D블럭 E 안에서 선박제조용 블록 제작업체인 (주)F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4. 20.경부터 위 (주)F으로부터 블록제작에 필요한 취부물량을 도급받아 작업하는 취부물량 하도급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 A은 2012. 9.경 적자가 누적되고 피고인 B 및 G, H, I, J 등 물량하도급업자에게 물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주)F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위 미지급 물량대금을 체불임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체당금이 지급되면 물량대금 채무를 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물량하도급업자는 체당금을 신청하면 안 되지만, F의 근로자인 것처럼 신청을 하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으니 그 체당금을 받아 물량대금으로 충당해 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B이 체당금에 대한 신청을 하면 피고인 A에 그에 맞는 허위 자료를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3. 5.경 순천시 조례동 1245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순천고용센터에서 '(주)F에서 근무하다 2012. 5. 31.경 퇴직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은 2013. 6. 5.경 여수시 문수동 111-1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서 도산 등 사실인정 사업주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피고인 B에 대한 물량대금 16,265,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량대금 합계 108,402,240원이 34명의 (주)F 소속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인 것처럼 허위기재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를 제출한 뒤 2013. 7. 19.경 위 여수지청에 우편으로 위 체불금품 내역서 및 피고인 B 등이 (주)F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출근부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 · 증명 및 서류를 제출하였다.
『2014고단625』
피고인 A은 2010. 11. 1.경부터 2013. 9. 16.경까지 순천시 D블럭 E 안에서 선박제조용 블록 제작업체인 (주)F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4. 20.경부터 K, L 등을 고용하여 위 (주)F으로부터 블록제작에 필요한 취부물량을 도급받아 작업하는 취부물량 하도급업자이며, 피고인 B 및 K, L, G, I, J, M, N, O, P, Q, R, S, T, U, V, W 등 17명(이하 'B 등 17명'이라 한다)은 (주)F으로부터 물량을 도급받은 하도급업자 또는 그 하도급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주)F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의 무고교사
피고인 A은 2012. 5. 말경 내지 6. 초순경 (주)F 운영이 악화되어 B 등 물량하도급업자에 대한 물량대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당시 물량대금을 받지 못해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 K 등의 급여를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등 자금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B을 (주)F 사무실로 불러 B에게 '내가 (주)F의 근로자가 아닌 B 등 17명에게 임금을 체불한 것처럼 진정서를 제출하고 체당금을 신청하면 노동부에서 나오는 체당금으로 미지급된 물량대금을 정산할 수 있다. 진정을 하면 내가 처벌을 받게 되겠지만 감수하겠고 그렇게 해서라도 체당금을 받으면 좋은 일이니, 내가 직영근로자인 B 등 17명에게 임금을 체불했다고 노동청에 진정을 해라.'고 말하며 B 등 17명 및 실제 (주)F의 근로자 21명 등 총 38명의 이름과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교부하고, 2012. 10. 말경 재차 '아무래도 물량대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전에 말한 것처럼 진정서를 제출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2012. 11. 16.경 여수시 문수로 125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민원실 직원에게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2. 12. 6.경 위 고용노동청 여수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서 특별사법경찰관 X에게 'B 등 17명을 포함한 위임장에 기재된 38명은 (주)F의 직영근로자이고 2012. 4. 및 5.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니 피고인(A)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받아 소지하고 있던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형사처분 및 체당금 신청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 B의 무고
피고인은 2012. 5. 말경 내지 6. 초순경 및 2012. 10. 말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A이 피고인(B) 등 17명에 대한 임금을 체불했다는 허위내용의 진정을 하여 체당금으로 물량대금을 정산하자.'는 교사를 받자, 그러한 진정을 하면 A이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물량대금을 받고 싶은 욕심에 이를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교사에 따라 2012. 11. 16.경 여수시 문수로 125에 있는 광주지방고용 노동청 여수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민원실 직원에게 '(주)F 대표 A이 (주)F의 근로자인 피고인(B) 등 17명을 포함한 총 38명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내용의 진정서 및 위 38명이 피고인에게 진정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출한 뒤, 2012. 12. 6.경 위 고용노동청 여수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서 특별사법경찰관 X에게 '저(B)는 2012. 5. 말경까지 (주)F에서 직영근로자로 근무했고 직시급제로 시간당 15,000원씩 받기로 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 위임받은 17명 모두 (주)F의 직영근로자였는데 A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 체불금 관련하여 A과 사이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한 적은 없으며,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A을 처벌해 달라.'고 허위진술을 한 뒤, A으로부터 미리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2012. 4. 체불임금 1,624,000원, 2012. 5. 체불임금 1,482,240원 등 (주)F의 근로자가 아닌 피고인(B) 등 17명의 체불임금이 허위로 기재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고 체당금을 신청할 목적으로 위 고용노동청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8』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출근부 사본
『2014고단625』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진정서 사본, 위임장 사본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근로기준법위반 유죄판결 확정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고 허위의 진정까지 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발각되어 실제로 체당금이 지급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