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622
판결선고
2015. 5.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5.부터 2011. 7.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485,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D이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의 진정서
퇴직금산출내역서, 일용근로자 퇴직금 지급내역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은 일용근로자였고 근로계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고 근로계약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근로기간과 약정이 있었으므로 지급의무의 존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으므로 지급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판단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퇴직금]).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D이 피고인의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이 2009. 8. 5.부터 2010. 6. 12.까지, 2010. 6. 21.부터 2011. 1. 31.까지, 2011. 2. 15.부터 2011. 7. 29.까지인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진행하던 공사가 끝나면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하였다가 다른 공사현장에서 채용하는 형식을 취한 사실, 비록 위 각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합계 기간은 2년 가량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2010년 6월, 2011년 2월에도 각각 12일, 14일 정도 계속 근로를 하였으므로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D의 근로기간은 2009. 8. 5.부터 2011. 7. 29.까지 계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아 퇴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퇴직금 지급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일용 근로자인 D을 고용함에 있어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근무기간을 단절시키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바(피고인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스스로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라면 D을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행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잠탈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근로계약을 인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행태에 근거하여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다툼이 있어 퇴직금 지급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최승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