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2. 4. 선고 2015가합1304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8,51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전남 고흥군 C, 1층 105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F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다가, 2007. 12.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12. 30.부터 2012. 12. 30.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보증금 3,500만 원 외에도 권리금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F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1.부터 2014. 12. 31.인 임대차계약을 2013. 1. 1.자로 소급하여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임대인은 2014. 12. 31. 임차인에게 권리금 2억 원, 보증금 3,500만 원을 반환한다.

②

약품대는 임차인이 인수자와 정산한다.

③

비품비(에어컨, 팩스, 진열대, 자동 약 포장기, 컴퓨터 2대 외)는 임차인이 인수자와 정산한다.

다.

원고는 2014. 7. 25. G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1,2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1.부터 2022. 12. 31.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G는 그 무렵부터 2014. 말까지 원고에게 보증금 1,200만 원 외에도 권리금 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2015. 1.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F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경 피고에게 권리금 2억 원, 보증금 3,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마.

피고는 2015. 2. 중순경부터 이 사건 점포의 옆 점포에서 'E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바.

한편 원고는 2007. 12.경 피고에게 약사로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2014. 4. 말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4. 말경 퇴직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과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했어야 할 퇴직금의 액수가 4,798,510원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798,5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1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 2.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현금 4,900,000원을 교부하였으므로, 위 퇴직금 원금 4,798,510원과 이에 대한 그때까지의 지연이자는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제5호증의 3, 제9, 22, 23, 26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항변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권리금 계약 관련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영업 폐지 및 경업금지 청구

피고는 2015. 1.경 원고로부터 권리금 2억 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의 약국 영업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전남 고흥군에서 동종 영업인 약국 영업을 할 수 없는데도, 피고는 2015. 2. 중순경부터 이 사건 점포의 옆 점포에서 'E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E 약국' 영업을 폐지할 의무가 있고, 10년간 전남 고흥군에서 약국 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도 있다.

2)

경업금지의무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10년간 전남 고흥군에서 약국 영업을 할 수 없는데도 2015. 2. 중순경부터 이 사건 점포의 옆 점포에서 'E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 영업을 하여 원고의 매출을 감소시켰고,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월 700만 원으로 올려 약국 운영을 그만 두었다'는 허위의 소문을 퍼뜨려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경업금지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영업 폐지 및 경업금지 청구,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채권계약이므로 영업양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계약이 있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참조).

한편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이다.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63257 판결 참조).

나)

원고의 위 각 청구는 피고가 2015. 1.경 원고로부터 권리금 2억 원을 지급받는 대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의 약국 영업을 양도하는 채권계약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채권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위 기초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경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 2억 원은 이 사건 점포에서의 약국 영업을 양도하는 것의 대가가 아니라 피고가 2007. 12.경 원고에게 지급한 권리금 2억 원 상당액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의 대가 또는 그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의 대가로 보인다. 또한, 위 기초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특약 제2, 3항은 '약품과 비품은 임차인이 인수자와 정산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특약 당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권리금 2억 원을 지급받는 대가로 이 사건 점포에 있던 약품과 비품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위 약품과 비품을 그대로 소유한 상태에서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고 매도할 권리를 유보한 것으로 보이고,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실제 피고는 2015. 1. 6. 새로운 임차인인 G에게 이 사건 점포에 있던 비품을 별도의 대가인 200만 원을 지급받고 매도하였다. 나아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는데, 을 제11 내지 13, 22, 23, 27,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G에게 매도한 비품에는 약국 영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컴퓨터와 전산기록 및 약품이 제외되었고,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점포에서 일하던 직원인 H, I의 고용승계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 또는 G에게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이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월 700만 원으로 올려 약국 운영을 그만두었다'는 허위의 소문을 퍼뜨렸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도 이유 없다.

4.

권리금 계약 관련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사기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점포 근처에서 약국 영업을 하지 않을 의사가 없었는데도 마치 이 사건 점포 근처에서 약국 영업을 하지 않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와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하였거나, 이 사건 점포 근처에서 약국 영업을 하겠다는 중요한 사항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기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2015. 8.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특약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 2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해제 주장

이 사건 특약은 피고가 이 사건 점포 근처에서 약국 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와 결부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점포 근처에서 약국 영업을 함으로써 피고의 위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피고가 위 의무 이행의 거절의사를 표시한 것이 되었는바, 원고는 2015. 8.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특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 2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기 주장에 대하여

가)

기망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점포 근처에서 약국 영업을 하지 않을 의사가 없었는데도 마치 이 사건 점포 근처에서 약국 영업을 하지 않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고지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피고가 이 사건 특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근처에서 약국 영업을 하겠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기초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 근처에서 약국 영업을 하겠다는 점을 고지받았더라도 피고가 2007. 12.경 원고에게 지급한 권리금 2억 원 상당액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권리를 포기시키거나 그 권리를 양수받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권리금 2억 원을 반환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 근처에서 약국 영업을 하겠다는 점을 고지받았더라면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해제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특약이 피고가 이 사건 점포 근처에서 약국 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와 결부되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형연(재판장) 정현우 윤영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