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2. 19. 선고 2015고단1117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1년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D을 금고 1년에, 피고인 E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D,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F는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