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결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12. 17.자 2015고단1854 결정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11. 13. 선고한 판결 중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 G"를 "H"로, 피고인의 주거 "전남 고흥군 B, 유한회사 C"을 "순천시 I건물 103동 2303호"로 경정한다.

이유

이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강효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