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하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주식회사 성래종합건설(이하 '성래종합건설'이라 한다)과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2010. 5. 24. 부산광역시와 하수관거신설(확충)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 중 3구역 및 4구역의 토공사 및 상하수도 공사(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성래종합건설이 공사를 진행하다 그만두자, 피고는 원고와 아래와 같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2. 3.부터 2015. 7. 30.까지 59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6,871,717,742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부산광역시에 대한 간접노무비 추가지급 청구 및 관련 중재판정
피고는 2015. 4. 28. 부산광역시에 위 하수관거신설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2015. 5.초경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였고, 대한상사중재원은 2015. 10. 15. '부산광역시는 피고 및 성래종합건설에게 294,191,6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5,165,610원 및 그 중 89,328,311원에 대하여는 2012. 8. 14.부터, 20,166,059원에 대하여는 2012. 9. 25.부터, 33,906,367원에 대하여는 2012. 12. 28.부터, 34,103,467원에 대하여는 2013. 6. 26.부터, 13,448,7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2.부터, 26,815,380원에 대하여는 2014. 3. 19.부터, 36,563,213원에 대하여는 2014. 7. 2.부터, 76,304,813원에 대하여는 2015. 10.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4,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7회 기성금부터 '원가투입공제분'이라는 명목으로 기성금에서 아래와 같이 '직원급여', '선투입정산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임의로 공제하였는데,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1조<1>에 위반되는 부당한 감액으로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및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기술자는 필수인력으로서 건설공사의 수급인인 피고가 자신의 소속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 소속의 위 인력들을 피고 소속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음에도 그 급여 상당액을 '직원급여' 명목으로 공제하였다.
앞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던 성래종합건설이 투입한 비용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바 없음에도 피고는 이를 '선투입정산분'이라는 명목으로 공제하였다.
판단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공사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하도급법 제2조 제1항, 제2항<2>에 따르면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는 도급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3>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자산총액이 수급인인 중소기업자보다 많아야 하는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피고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니라거나 수급인인 원고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① '직원급여' 명목의 공제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원고의 내부 문서로 보일 뿐이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건설기술자 A(2010년), B(2011년), C(2012년, 2013년), D(2014년), E(2015년), F(2010년, 2011년), G(2012년), H(2013년 ~ 2015년)의 급여 상당액을 기성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선투입정산분' 명목의 공제에 관하여도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만으로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도급대금의 감액이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경우에는 그 감액 약정이 하도급법 제11조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참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성래종합건설이 사전 투입한 금액 중 사무실 임대비와 기자재성 금액을 추후 정산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공사를 원고가 개시하기 전 성래종합건설이 설치한 사무실의 임대비와 기 투입된 자재대금 상당액을 원고가 아무런 대가 없이 수익할 이유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오히려 '선투입정산분' 상당액은 원고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었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약정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231,815,500원의 간접노무비를 추가로 지출하였고, 피고는 부산광역시와의 중재 결과에 따라 지급받을 추가 간접노무비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중재판정 등으로 피고가 최종 수령한 간접노무비 전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추가 지출한 위 간접노무비 231,815,500원에서 현장직불금으로 기지급받은 155,510,687원을 공제한 76,304,813원<4>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피고가 원고에게 부산광역시 및 성래종합건설과의 간접노무비 관련 분쟁이 마무리되면 간접노무비에 관하여 '정산'을 할 예정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중재판정 등의 결과 지급받은 추가 간접노무비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성훈(재판장) 정수영 원용준
각주1) 하도급법 제11조(감액금지)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각주2)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각주3)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각주4)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각주5)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각주6) 5.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각주7)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각주8)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각주9) 8.「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각주10)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④ 생략
각주11) 하도급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각주12)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각주13)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각주1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각주15)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각주16)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각주17)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각주18) 2.「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각주19) 3.「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각주20) 4. 삭제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주21) 원고는 2017. 10. 30.자 준비서면에서 이 부분 금액이 적어도 48,975,992원(= 피고가 수령한 간접비 220,037,748원 - 기지급 현장직불금 171,061,756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금액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한 바는 없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6가합11159
판결선고
2017. 11. 29.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