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67
판결선고
2016. 11. 9.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356에 있는 씨제이오토리스할부(주)에서 2007년식 그랜져TG 승용차 1대(B)를 구입함에 있어 차량구입대금 1,500만 원을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간 매월 619,678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조로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가액 1,050만원의 근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할부금을 2013. 3.경까지 4회만 납부하고 그 지급을 연체하던 중 위 차량을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고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2013. 7.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고소장, 자동차할부 금융오토론 신청서, 할부금수납 청구내역, 계획대비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회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현재 경제 상황 등 참작)
판사 정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