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2. 7. 사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68
판결선고
2017. 8. 25.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6.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E에게 "어분대리점을 운영하면 매월 4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어분대리점 보증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는 물고기 사료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비수기가 되어 운영자금이 부족하였던 점, 2011. 7.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 발급을 거절당한 사실이 있었던 점, 2012. 5.경 기업은행에 약 52억 원, F에 약 5,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각각 있었던 점, 개인적으로도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자금압박이 심했던 점, 2012. 8. 13.경에는 결국 부도가 났던 점 등의 사정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어분대리점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어분대리점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어분대리점 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D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기재
무통장입금증, 물품 공급계약서
보험금 지급내역확인서, 보험 가입설계서
각 차용증, 약속어음
전기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2가합16127호), 굿옥션 경매물건, 유치권 행사 사진, 경매조서, 약식명령문(부산지방법원 2012고약29565호)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3노2716호, 대법원 2014도6322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피해자 E에게 어분대리점을 개설해 주거나 판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면서 판시 각 범행일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어분대리점 보증금과 판시 차용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어분대리점 보증금과 판시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 D은 기업은행 등에 50억 원을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D은 2012. 2. 8.부터 2012. 2. 13.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임금 24만 원과 2010. 4. 29.부터 2012. 8. 11.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임금 24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D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어분대리점 개설에 관하여 피해자 및 H와 구두로 논의하였을 뿐 대리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H에게 자신이 약속한 월 4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어분대리점을 개설해 주지도 않았다.
D은 2012. 2.경 지방세 체납을 사유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 발급을 거절당하였고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신용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어분대리점 보증금을 수령한 2012. 4.경과 판시 차용금을 수령한 2012. 5.경에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D의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어려울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이 설비를 갖추고 어분의 임가공을 당초 계획한 대로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전제로 한 어분대리점 개설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판시 어분대리점 보증금을 수령하기 전에 피해자와 H에게 긍정적인 사업 전망만을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어분대리점 보증금을 수령하기 전인 2012. 2.경 또는 2012. 3.경 피해자와 H에게 성수기인 2012. 7.경 이후에 판매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냉동창고에 보관된 어분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그 어분들은 이미 다른 곳에 팔린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D이 발행한 액면 2억 3,500만 원(피해자에 대한 1억 3,500만 원과 H에 대한 1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 지급기일 2012. 8. 14.인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나, D 주식회사가 그 지급기일 직전인 2012. 8. 13.경 부도 처리되어 위 약속어음의 지급이 거절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31. 피해자로부터 다급하게 3,500만 원을 차용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는데, 같은 날 I로부터도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어음 결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I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행위에 대하여 판시 전과와 같이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31.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2. 6. 4.경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으면 판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2012. 6. 1.경 거래처인 J로부터 받은 52,366,572원을 피해자의 양해를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 버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판시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절차에 성실히 응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피해 회복을 할 필요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8,500만 원으로 고액인 점, 피해금액 중 상당한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D을 운영하다가 다소 무리하게 시설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범행 경위를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편취의 범의가 미필적 고의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2. 1. 9.부터 2016. 7. 15.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96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D 또는 피고인의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2. 7.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4. 7.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7.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E에게 "D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원팜스로부터 사료를 임가공하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는 물고기 사료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비수기가 되어 운영자금이 부족하였던 점, ㈜동원팜스로부터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한 시설 설비에 투자하였으나 임가공한 물품을 ㈜동원팜스에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리한 시설 투자로 인해 자금 경색이 예상되었음에도 계약을 진행하였던 점, 2011. 7.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 발급을 거절당한 사실이 있었던 점, 2012. 5.경 기업은행에 약 52억 원, F에 약 5,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각각 있었던 점, 개인적으로도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자금압박이 심했던 점, 2012. 8. 13.경에는 결국 부도가 났던 점 등의 사정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D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E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이 5,000만 원을 차용한 2011. 12. 7.과 근접한 2011. 12. 31.을 기준으로 하면, D의 자산 9,833,640,934원이 부채 6,637,782,367원을 초과하였다. 또한 D의 2010년 당기순이익이 569,896,111원, 2011년 당기순이익이 555,841,441원이었고, 2011년 말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5억 원 가량 적립되어 있었다. 한편, D의 부도 이후인 2012. 11. 15.을 기준으로 하여 D 소유의 토지, 건물, 기계기구를 감정평가한 결과, 평가가액으로 4,954,537,940원이 산출되었다. 이처럼 D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위 5,000만 원을 담보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차용 이전에 지속적으로 소득을 얻고 있었다.
신용조사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주)는 이 사건 차용일에 근접한 2011. 12. 27. D의 신용등급을 평가하였는데, '장래의 경제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안정성 면에서는 불안한 요소가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 채무 상환 능력에는 당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D은 동원팜스 주식회사(이하 '동원팜스'라 한다)와 체결한 임가공계약(계약기간이 2015. 3. 31.까지이다)에 따라 2011. 1.경부터 2012. 6.경까지 아쿠아블럭을 납품하였다.
D은 이 사건 차용 이후인 2012. 2.경 지방세 체납을 사유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 발급을 거절당하여 신용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금융통이 곤란해지면서 부도 처리되기는 하였다. 그런데 D이 2011년경 체납한 지방세의 합계액이 6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D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위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일인 2011. 12. 7.경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차용금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편취의 범의로 E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2. 7.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민구
별지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