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5. 29. 선고 2017가단7801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4. 30.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D 주식회사)로부터 여수시 E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잡철물 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5억 3,700만 원, 공사기간 2009. 4. 30.부터 2010.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09. 4. 29. F에게 위 잡철물 공사 중 금속 및 창호공사를 공사대금 9,420만 원, 공사기간 2009. 4. 29.부터 2010. 6. 30.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6. 7. 15:00경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옥탑 환풍기 커버 설치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A자형 사다리에서 떨어져 외상성 외내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뇌부종, 요추 2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F의 실제 사업주였던 G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 내용이 피고가 모든 자재를 제공하고, G가 인력을 고용하여 공사를 완공하는 것이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를 직접 지휘·감독하면서 작업을 지시하는 근로자파견의 사용사업주<1>로서 추락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의 실제사업주는 G였으며 G는 원고의 처남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09. 10.부터 2010. 6.까지 원고를 일용근로자로 신고하고 일당을 10만 원으로 산정하여 근무일수에 따른 노임을 매달(해당 근무월의 다다음날 초)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고용(파견) 계약이나 이에 준하여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휘, 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010. 3. 분까지의 100만 원 내지 190만 원의 노임은 모두 G의 처 H의 계좌로 전액 송금되었고, 그 송금 당일 또는 다음날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사이의 금액이 H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②

F의 실제사업주인 G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을 지휘, 감독하면서 작업을 수행하였다.

③

G는 관련사건(광주지방법원 2011구합4190)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자고 제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노임은 우선 H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월급에서 가불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원고는 피고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사업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관련사건(광주지방법원 2011구합419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5가단15539) 및 앞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F의 소속 근로자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성경

각주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