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6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2017. 9.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피고는 원고에게 20,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7. 1.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2,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5. 3.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12. 31. 해고된 사람이고, 피고는 상시 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관광버스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5. 3. 1. C(주)와 'C 직원 출·퇴근 버스 용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출·퇴근 버스를 운전하였다.
피고는 2015. 8. 3. 및 2015. 10. 14. 원고의 신호위반 및 과속 등과 관련하여 C(주)에 시말서를 제출하였고, C(주)는 2015. 10. 5. 피고에게 원고가 운행하는 통근버스와 관련하여 '출퇴근 버스 안전운행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송부하였다.
원고는 2015. 11. 5.부터 2015. 11. 10.까지 휴가를 사용하면서 대무기사에게 통근버스 운행을 맡겼는데, 2015. 11. 5. 위 대무기사의 과실로 피고 소유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비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2015. 11. 15. 15:40경 순천시 신대지구 율산교차로에서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이 여수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접수되었다.
원고는 2015. 12. 17. 15:50경 통근버스를 운행하던 중 순천시 D점 갓길에 잠시 정차하여, 승객들에게 신호위반과 신고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C(주) 직원과 말다툼이 발생하자 해당 직원을 경찰서에 내려주고 통근버스 운행을 계속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C(주)에 시말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피고 소속으로 근무하는 동안, 2015. 3. 11., 2015. 7. 25., 2015. 8. 27 속도위반, 2015. 12. 9. 신호위반으로 총 4건의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았다.
피고는 2015. 12. 28. 원고에게 '서비스업종의 운전직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미달로 B 사규에 맞지 않아 같은 달 31일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송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12.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고, 피고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9. 9. 기각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아래와 같다.
(생략)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여 유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인 피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앞서의 인정사실,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해고통지서에는 '서비스업종의 운전직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미달로 B 사규에 맞지 않아 해고를 통지합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취업규칙 제59조 해고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점, ② 원고로서도 이 사건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만약 이 사건 해고가 징계해고라면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쳤어야 하는데,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2차례 개최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의 인정사실, 거시증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15. 7. 이후 원고에게 기본급과 수당을 합하여 매월 2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 피고로부터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으로 1,04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부터 2016. 12.까지의 미지급 임금 2,080만 원(= 월 임금 260만 원 × 12개월 - 1,04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7. 1. 1.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2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복직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가 수차례 원고에게 복직을 지시하였는데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복직 거부의사를 표시한 시점 또는 피고가 복직을 지시한 시점 이후의 임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538조 제1항), 사용자가 무효인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복직을 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7, 8, 10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 주장과 달리 원고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복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는 2016. 7. 18.과 2016. 7. 26. 원고의 주소를 '순천시 E'으로 기재하여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위 주소는 원고의 실제 주소와 달라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은 점, ③ 위 주소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와 동일한데, 이는 판정서 작성 과정에서 원고의 세부 주소가 빠진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복직명령서를 송달받지 못한 데에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점, ④ 피고는 2016. 9. 21. 원고의 주소를 제대로 기재하여 복직명령서를 다시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6. 9. 23. 이를 송달받아 피고의 대표사원인 F에게 '복직명령서를 받았으며, 내일부터 몇 시까지 어디로 출근해야 하는지'를 문자로 문의한 점, ⑤ F은 '상중'이라고만 답변하였고 원고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복직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한 점, ⑥ 원고는 위 복직명령서를 수령한 다음날인 2016. 9. 24. 바로 피고의 사무실로 갔으나 문이 잠겨 있자 문 앞에 '복직 통보를 받고 출근했으나 문이 잠겨있어 기다리다가 들어갑니다. 복직 (재)통보 바랍니다'라는 쪽지를 남긴 점, ⑦ 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있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6. 9. 24. 이후 피고의 복직 재통보를 기다린 것을 탓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⑧ 이후 피고는 2016. 10. 31. 원고에게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의 부재로 인하여 반송된 점, ⑨ 피고는 2016. 11. 23. 다시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여 그 다음날 원고에게 송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복직명령서를 다시 발송하여 도달한 2016. 11. 24.까지는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을 거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 2016. 11. 24. 이후로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로부터 다시 복직 통보를 받았음에도 복직하지 않았고, 복직에 응하지 않은 데에 어떠한 정당한 이유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원고는 위 재통보일 다음날인 2016. 11. 25.부터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피고에게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원고가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대무기사가 차량을 파손시켜 발생한 손해 4,738,000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데(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가사 원고에 대하여 그 주장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한들 이를 가지고 임금채권과는 상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 받은 실업급여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이익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6. 5. 23. 선고 94다44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로 되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한 것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반환하여야 하는 돈으로 이 사건 해고로 인한 이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1.부터 위 2016. 11. 24.까지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미지급 임금은 17,680,000원(= 260만 원 × 10.8개월 - 10,400,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7,6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1.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창모(재판장) 박상준 최파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