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C 파견
피고는 고순도 페로망간을 생산하기 위하여 2009. 9. 1. 주식회사 D과 합작하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 회사가 C의 생산설비를 2011년 하반기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조직운영을 위하여 피고 회사의 직원을 파견하기로 함에 따라, 2009. 9. 1. 다른 직원 7명과 함께 C로 파견되었다.
피고 회사의 정년 연장
한편, 피고 회사는 2011. 1. 1.자로 정년을 만56세에서 만58세로 연장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건강상 결격사유, 근무성적에 특별한 사유 등이 없는 한 희망직원에 대하여 2년까지 재채용하기로 노사간 협의를 하였다.
원고의 피고 회사 퇴직 및 C 전적
C은 2011. 4. 4.경 원고를 포함한 위 파견직원 8명이 C로 전적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B 신분전환자 보상(안)'을 마련하였는데, 위 보상안에는 피고 회사를 퇴직하고 C로 전적하는 경우 피고 회사로부터 희망퇴직금을 받는 것 외에도(원고의 경우 38,383,680원) 피고 회사에서 받는 총급여에 준하는 수준으로 총급여를 책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정년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원고는 위 파견직원 8명과 함께 B 계열사 전적자용 희망퇴직 신청서를 작성하고 2011. 4. 15.자로 피고 회사에서 일괄 퇴직 처리되었고, 2011. 4. 16.자로 C로 전적하였다.
C의 정년 연장 추진 및 중단
C은 2013년 상반기에 피고 회사에 준하여 2013. 7. 1.자로 임금 수준의 조정과 더불어 정년을 만58세로 연장하고 2년까지 재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13. 6. 18.경 피고 회사로부터 '그룹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때까지 정년연장 협의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정년연장 추진을 중단하였다.
전적자 중 일부의 재채용 및 원고의 퇴직
피고 회사에서 C로 전적한 8명 중 2013. 9. 30.자로 정년 퇴직하는 E, F는 같은 날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재채용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2014. 6. 30. C에서 만56세로 정년퇴직하였다.
피고 회사의 C 합병
피고 회사는 2016. 3. 15. C을 흡수합병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