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3,348,42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08. 3.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1. 31. 퇴직하였다.
피고의 퇴직금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생략)
판단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 정한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임원 퇴직금 394,822,79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의 인정사실, 갑 제2, 9, 28, 29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퇴직할 때 직급이 전무인 사실, 피고 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 또는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3인 이상 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표이사가 위촉하고 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 사실, 피고는 2016. 2. 24. 개최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들, 을 제2, 4,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2)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는 임원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는 임원은 명칭여부에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로서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가목), '감사'(나목), '이사회의 구성원과 청산인, 감사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다목) 중 상근하는 실질임원인바(이 사건 규정 제2조 제1항), 그 문언을 종합하면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것',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 청산인, 감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중 하나에 해당할 것', '상근하는 실질임원일 것'을 모두 갖춘 자를 이 사건 규정을 적용받는 임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 제2조 제1항 가목은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 문언의 해석상 위 각 명칭은 이사회 구성원의 예시로 원고처럼 전무이사 명칭을 사용하지만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자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해석은 이 사건 규정 제1조가 '정관 제45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57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따라 임원의 퇴직금을 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함으로써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에게 적용되는 규정임을 전제하는 점, 이 사건 규정 제8조는 '이 사건 규정은 정관의 일부로서 존재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규정 제4조에서 임원의 직급에 따른 지급기준율을 이사회의 구성원일 수밖에 없는 대표이사와 이사에 대하여만 정하고 있는 점에도 부합한다.
이 사건 규정 제2조 제1항 다목은 '그밖에 가목, 나목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도 임원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데, 피고의 이사와 감사는 모두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하되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하는 점(정관 제40조, 제53조),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고(정관 제46조),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는 점(정관 제55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다목은 이사나 감사가 아니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을 가진 자로서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고,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을 가지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갑 제7 내지 27, 3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원고와 피고가 2014. 1. 2.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령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다.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취업규칙 제13조 제1항은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와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 중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자로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자로 한다'고 되어 있어, 인사위원회 위원을 임원으로 구성한다는 인사관리규정 제5조와 다르다. 그런데 인사관리규정은 취업규칙 제15조 제7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으로 보여 취업규칙이 상위 규정인 점, 원고가 위원장이던 인사위원회는 원고 외에 C, D, E이 위원으로 참석하였는데, C, E은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임원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원이 아니더라도 위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던 것은, 원고가 임원이라서가 아니라 위 취업규칙에 따라 대표이사로부터 임명·위임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취업규칙에 정한 사원으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2008. 3.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1. 31. 퇴직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취업규칙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53,348,4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3,348,42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인 2017. 2. 1.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창모(재판장) 박상준 최파라
각주1)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 또는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3인 이상 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표이사가 위촉하고 임원으로 구성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