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835
판결선고
2019. 1. 9.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신축 중이던 C아파트(이하 '본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행 대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전에 일부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여수시 B에 있는 본건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E에게 "검찰에서 모집승인 전 분양행위에 대하여 내사하게 되면 E 대표와 F(조합추진위원장)가 구속이 될 것이고, 기자들도 달려들어 기사를 쓸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E에게 "검찰청 계장이 모집승인 전 분양행위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는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하였는데, 내가 5,000만 원으로 깎아서 사건을 없는 것으로 깨끗하게 정리를 했다", "내 돈으로 먼저 검찰청 계장에게 5,000만 원을 주었으니 5,000만 원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수사무마 명목으로 돈을 요구받거나 피고인의 돈으로 검찰수사관에게 5,000만 원을 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검찰수사관에 대한 청탁 비용 명목으로 2013. 7. 29.경 2,000만 원, 같은 달 30.경 1,000만 원, 2013. 8. 17.경 1,000만 원, 같은 달 20.경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E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녹취서
수사보고(분양대행사 영업팀 K와 전화통화 보고)
각 압수조서
이체처리결과 건별상세조회, 일일자금현황표, 정산확약서, (주)D 금융거래내역 현황1. 등기부등본
[E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이 법원에서 제2회 공판기일에 한 진술이 피해액 부분을 제외하고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위에서 거시한 나머지 증거들이 E의 검찰 진술과 일부 법정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사이의 금전 거래내역, 피고인이 E을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시기와 경위, E이 제6회 공판기일에 진술을 일부 번복한 경위,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의 1, 증 제6호증의 작성 시기와 경위, 피고인과 E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E의 이 법원에서의 일부 번복 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의 1, 증 제6호증을 그대로믿기 어렵다. 따라서 E의 검찰 진술과 일부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진술과위에서 거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범행 수법, 기망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민구
각주1) 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주식회사 D이고,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은 기망 행위의 상대방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