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가 2017. 9. 30. 예고 없이 원고들을 해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 각 4,646,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의 만료시기가 2017. 9. 30.이었던 사실, 울산지방검찰청은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성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