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11. 24. 선고 2018가단7011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6,585,544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9.부터 2021.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2015. 1. 20.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D조합으로부터 수주한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장비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A은 2015. 2. 8.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눈이 오고 바람이 부는 등 날씨가 나빠지자 그곳 현장에 쌓아둔 시멘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멘트 위에 덮개를 씌우는 작업을 피고 소속 근로자인 F 등과 함께 하게 되었다.

다.

당시 포크레인 차량에 탑승한 F은 포크레인의 헤드부분을 조종하여 시멘트 위에 덮을 덮개의 한쪽 끝을 잡고 원고 A과 다른 인부들은 위 덮개의 다른 쪽 끝을 잡고있었다. F은 위 덮개가 바람에 날려 포크레인의 조종석 유리창을 가리게 되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크레인의 헤드부분을 이리저리 움직이다 포크레인의 헤드부분으로 원고 A의 머리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중심척수손상증후군, 사지마비, 심부정맥혈전증, 신경인성 방광 등의 상해를 입어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명이 4.4년 단축되었으며 13.56년의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마.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상상황에 비추어 작업을 중지시키거나 현장 신호수 및 감독관을 두어 원고 A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피용자인 F은 포크레인을 조종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 주위에 있던 원고 A이 다치지 않도록 주위를 잘 살펴 포크레인 헤드부분을 조종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보호의무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또는 불법행위자인 F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이 입은 손해 중 향후 보조기구비가 520,320원, 개호비가 473,305,07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일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한 작업을 함께 하였으므로 원고 A으로서도 포크레인 헤드부분의 움직임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와 같은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따라서 원고 A이 입은 적극적 손해는 331,677,774원{= (520,320원 + 473,305,072원) × 70%, 원 미만 버림}이다.

다.

손익공제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간병료 65,092,230원이 공제되어야 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는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93,505,410원, 연금형태의 장해급여 3,919,830원, 향후 지급받을 장해일시금 68,644,378원, F으로부터 지급받은 위자료 명목의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 A이 F으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은 위자료 명목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적극적 손해와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제 항목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추가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정신적 손해(위자료)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 A의 과실 정도, 연령, 원고들의 관계, 원고 A이 F으로부터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의 정신적 손해액을 5,000만 원, 원고 B의 정신적 손해액을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16,585,544원(= 331,677,774원 – 65,092,230원 + 5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