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696,4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2019.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2.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지사가 관할하는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등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한국도로공사 B지사의 안전순찰업무를 위탁받았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
이 사건 용역 계약은 용역 계약 일반조건, 용역 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표준매뉴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용역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용역대금은 매년 피고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되었는데, 아래 노무비, 복리후생비는 피고가 미리 책정한 것이고(이하 '이 사건 노임단가 설계'라 한다) 안전순찰원들의 인원 수 역시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었다.
이 사건 용역대금 = (안전순찰원들의 노무비, 복리후생비 × 안전순찰원들의 인원 수) + 국민연금, 사업소득세 등 법정비용 + 공통 경비 + 일반관리비 + 원고들의 이윤 + 부가가치세
원고에 대한 법정수당 지급청구 소송결과 및 지급내역
원고의 소속 안전순찰원이었던 소외 C, D, E, F, G, H은 인천지방법원에, I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함평군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안전순찰원들에게 지급한 상여수당, 현장수당, 교통비, 식대(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는 근로기준법상 통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할 때 이 사건 수당 등을 포함시켜야 함에도 원고는 소속 안전순찰원들에게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계산한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2013가합7178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함평군법원 2014가소934호)을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은 2015. 11. 26. C, D, E, F, G, H에 대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2. 2. 확정되었으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함평군 법원은 2017. 3. 29. I에 대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17. 4. 11.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15. 12. 31.경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7178호 판결원리금 및 지연이자를 원인으로 하여 C 7,799,720원, D 8,903,644원, E 3,818,000원, G 1,830,485원, H 1,535,740원, F 3,187,563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C, D, E, G, H, F가 2016. 1. 8.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17. 4. 12.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함평군 법원 2014가소934 판결원리금 및 지연이자로 2017. 4. 12. 12,092,098원을 I의 소송대리인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용역대금 산출내역서에서 이 사건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였으나,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용역대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법정수당도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변경된 법정수당과 기존의 법정수당 차액은 이 사건 용역 계약 일반조건 제17조 및 특수조건 제13조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안전순찰원들에게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용역 일반조건 제17조에서 정한 계약금 조정사유(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용역산출내역서에 정하여진 임금 및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소속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추가 이윤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얻은 추가이득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용역계약 산출내역서는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시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 문서로의 효력'을 가짐으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이 되므로, 위 산출내역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이 사건 일반용역 계약 일반조건 제17조에서 규정한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되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노임단가 설계 및 이 사건 용역대금 산출내역서 작성시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이 사건 수당 등을 제외한 채 법정수당을 산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또한 소속 근로자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수당 등을 그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수당 등까지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법정수당을 재산정하게 되면 위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법정수당의 단가가 변경(증가)됨으로써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이어지고, 이로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하는 점, ④ 피고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이 사건 수당 등을 제외한 채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이 사건 노임단가를 설계하는 바람에 원고가 추가로 이 사건 안전순찰원들에게 법정수당 또는 판결금을 지급하게 되었음에도 그에 관하여 피고가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비추어 보아도 부당한 점, ⑤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는 '계약당사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서 법정수당이 증액되었고 이를 원고가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및 특수조건 제13조에서 정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액 즉, C 7,799,720원, D 8,903,644원, E 3,818,000원, G 1,830,485원, H 1,535,740원, F 3,187,563원, I 12,092,098원 중 10,621,254원 합계 37,696,4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원고의 이익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임의로 용역산출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금액 등보다 적은 액수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므로서 추가적인 이익 68,510,903원을 취득하였으므로, 정산금합계액에서 위 이득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용역계약 산출내역서의 법정수당 증액은 피고가 당연히 산입하여야 할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이 사건 수당 등을 제외한 채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이 사건 노임단가를 설계하였던 것에 기인한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용역 산출내역서에 구속되어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경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7,696,4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박성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