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원 및 그 중 3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26.부터, 4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4.부터 각 2019.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C은 D 전남동부고객센터인 피고의 기술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는 피고 소속 인터넷 개통기사로서 '용노동조합 D 비정규직지부 전남동부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지회장으로 재직하였다.
C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6고정538, 2017고정88(병합) 사건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C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7노4405호)은 C이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것이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2018. 8. 2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에 대하여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올나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5. 4.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올나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미 폐업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폐업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소멸하거나,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위 노동조합의 지회장이자 사건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이하 제1불법행위라고 한다).
또한,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이 사건 사무실에 음성녹음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원고의 음성을 원고의 동의 없이 녹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C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C과 원고의 관계, CCTV 설치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CCTV 설치 및 녹음 행위가 정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 역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이하 제2 불법행위라고 한다).
따라서 피고는 C의 사용자로서 C의 위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C과 원고의 관계, 이 사건 각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C이 녹음한 내용을 다수에게 공개하거나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원고의 고소·고발 행위로 인하여 갈등이 격화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제1불법행위에 관하여 400,000원, 제2불법행위에 관하여 300,000원으로 각 정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위 각 위자료 합계 700,000원 및 그 중 300,000원에 대하여 제2불법행위일인 2015. 3. 26.부터, 400,000원에 대하여는 제 1불법행위일인 2015. 6. 4.부터 각 이 판결선고일인 2019. 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