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10. 16. 선고 2018가단75389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 순천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G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8,6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순천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G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순천시는 2015. 12. 16.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게 H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810,286,000원, 공사기간 2015. 12. 23.부터 2016. 12. 21.까지(이후 2017. 3. 28.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I'라는 상호의 인력알선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원고는 2017. 5. 8. 피고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회사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일용근로자 J 외 86명(이하 'J 등'이라 한다)을 알선하였고, J 등이 2017. 5.경 피고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8.부터 같은 달 31.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임금 합계 3,861만 원(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는 J 등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4, 갑3호증 내지 갑4호증의 2, 갑6호증의 1 내지 갑8호증,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순천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순천시는, 근로기준법의 임금직접지급 원칙에 비추어 J 등으로부터 이 사건 임금채권의 변제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자기의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가 되므로(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31568 판결 등 참조), 피고 순천시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J 등이 건설업 등록이 취소된 피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J 등은 피고 순천시에 이 사건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후 원고가 피고회사를 대신하여 J 등에게 이 사건 임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임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5조 제2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피고 순천시의 피고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J 등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는 피고 순천시는 대위변제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순천시의 주장

피고 순천시는 피고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J 등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데, J 등의 직접청구권이 발생할 당시 피고 순천시의 피고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순천시는 원고나 J 등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공사대금 3,810,286,000원 중 공사원가계산서에 기재된 직접노무비는 1,331,669,839원이고, 피고 순천시는 피고회사로부터 K공제조합의 선급금보증서 (보증금액 986,257,000원)를 교부받은 다음 2016. 1. 26. 피고회사에게 자재구입비용으로 선급금 950,000,000원[(3,810,286,000원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직접노무비 1,464,836,830원) × 41%]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회사의 채권자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회사의 피고 순천시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하였다.

라)

피고회사와 피고회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은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는 2016. 10. 18. 피고 순천시에 이 사건 조례 제9조에 따라 '체불 노무비 등에 대하여 노무자 등에게 피고 순천시에서 직접 지급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임금(임대료) 지급서약서와 같은 취지의 노무비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순천시는 2017. 4. 14.까지 피고회사의 요청을 받고 Q 등에게 노무비 합계 702,712,410원을 지급하였고, 2017. 8. 4. 원고(J 외 72명의 일용근로자들은 2017. 6. 1.부터 같은 달 17.까지 근로한 다음 원고에게 임금청구 및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에게 2017년 6월분 임금 합계 51,410,630원을, 같은 날 다른 근로자들에게 노무비 합계 28,639,75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피고 순천시는 2018. 4. 23. 피고회사에게 공사지연 및 건설업등록 말소처분 등의 사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한 다음 2018. 7. 10. 타절준공검사를 실시하여 타절기성금액을 1,217,380,000원(직접노무비 619,077,534원 + 재료비·기타 경비 등)으로 확정하였고, 위 타절기 성금액에서 직접 노무비를공제한598,302,466원(1,217,380,000원 - 619,077,534원)을 선급금 950,000,000원으로 충당한 다음 나머지 미반환 선급금 351,697,534원(950,000,000원 - 598,302,466원)에 대해 2018. 7. 31. K공제조합으로부터 선급금보증금 355,771,443원을 지급받았다.

바)

원고와 피고 J 등은 피고 순천시에 이 사건 임금의 지급을 계속 요청해 오다가 2017. 10. 31. 피고 순천시에 'J 등의 대리수령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내지 갑2호증의 2, 갑8호증, 을2호증 내지 을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관련법리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로서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발주자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경우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다242300 판결 등 참조).

나)

하도급법에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보전된 채권액의 한도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등 참조).

4)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회사가 이 사건 임금 지급을 지체하고 피고회사의 건설업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원고나 J 등이 피고 순천시에게 이 사건 임금 지급을 청구한 이상 J 등의 피고 순천시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순천시는 피고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순천시가 원고나 J 등으로부터 이 사건 임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기 이전에 피고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경우나 피고회사의 제3채권자가 피고회사의 피고 순천시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 순천시의 J 등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J 등이 피고 순천시에 이 사건 임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한 2017. 10. 31. 당시는 물론이고 이 사건 임금채권이 발생한 2017. 5. 이전에 이미 타절준공검사 결과에 따른 노무비 합계 680,985,287원(직접노무비 619,077,534원 + 부가가치세 61,907,753원)을 초과한 노무비 707,712,410원이 지급됨으로써 이 범위에서는 피고 순천시의 피고회사에 대한 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하여 피고 순천시의 J 등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타절기성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노무비를 공제한 금액(509,667,590원= 1,217,380,000원 - 707,712,410원)조차도 2017. 5. 이전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압류 또는 가압류된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J 등의 피고 순천시에 대한 이 사건 임금에 관한 직접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순천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회사는 2017.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5월 인원(3,861만원, 4대 보험 공제 전)에 대하여는 발주처에서 직접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2017. 7. 15.까지 피고회사에서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2)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확약서상의 3,861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갑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 3,86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금품 청산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순천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순열

각주1) 피고 순천시가 주위적 피고가 되고, 피고 G 주식회사가 예비적 피고가 되는 이른바 주관적·예비적 병합 소송이다.

각주2) 2016. 10. 24. 117,049,180원(Q, 2016년 9월분 노무비) + 2016. 11. 17. 169,228,580원(Q, 2016년 10월분 노무비) + 2016. 12. 20. 258,027,710원(Q, 2016년 11월분 노무비) + 2017. 1. 23. 97,998,450원(2016년 12월분 노무비) + 2017. 4. 14. 60,408,490원(2017년 1월분 노무비)

각주3) 원금 351,697,534원[950,000,000원 - (1,217,380,000원 - 선금 충당에 우선하는 직접노무비 619,077,534원)] + 약정이자 4,073,909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