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6. 27. 선고 2018가단82233 판결

2018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A에게 1,728,700원, 원고 B에게 1,453,900원, 원고 C에게 1,618,8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에 대한 원고(반소피고) D의 2,482,600원, 원고(반소피고) G의 1,728,700원, 원고 (반소피고) F의 1,563,850원, 원고(반소피고) H의 1,351,500원의 각 부당이득반환채무 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양시 J에 있는 K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 A, B, C은 위 대학교 간호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원고 D, F, G, H은 위 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7. 8.경 이후 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K대학교 간호과의 L 인증평가와 관련하여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7년 7월분 교수 급여에서 본봉의 50%를 삭감하여 지급하였는데, 이로 인해 간호과 교수들의 이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2017. 8.경 원고들에게 역량개발비 명목으로 교수별로 본봉의 50%를 지급하기로 하고, 2017. 8. 9. 원고 A에게 1,728,700원, 원고 B에게 1,453,900원, 원고 C에게 1,618,800원, 원고 D에게 2,482,600원, 원고 G에게 1,728,700원, 원고 F에게 1,563,850원, 원고 H에게 1,351,500원을 각 지급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역량개발비'라 한다).

다.

그 후 피고는 2017. 8. 24. 원고들을 포함한 전체 교수들에게 2017년 7월분 급여 미지급액(본봉의 50%)을 지급하였다.

라.

2018년경 실시된 K대학교 내부감사에서 이 사건 역량개발비가 보수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지급한 수당으로서 급여의 이중 지급이라는 지적이 이루어지자, 피고는 2018년 3월경 당시 교수직에서 퇴직한 상태인 원고 D, F, G, H에게 이 사건 역량개발비를 반환하라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는 한편, 2018년 9월경 원고 A, B, C의 급여에서 위 원고들이 지급받은 각 역량개발비 상당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내지 9호증, 을 제1,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간호과 교수로서 간호교육인증 유지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이 사건 역량개발비를 정당하게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해당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 A, B, C은 위와 같이 공제하여 미지급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원고 D, F, G, H은 이 사건 역량개발비로 지급받은 각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역량개발비는 2017년 7월분 급여 중 미지급했던 금액(본봉의 50%)을 우선 지급한 것이어서, 그 후 피고가 전체 교수들에게 위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때 원고들에게는 위 역량개발비 상당액을 지급하지 말아야 했는데, 착오로 원고들에게 이중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상계 처리가 이미 이루어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인 원고 D, F, G, H은 위 역량개발비 명목으로 각 지급받은 해당 금액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역량개발비의 성격

살피건대, K대학교의 2017년 7월분 교수 급여에서 본봉의 50%가 삭감됨에 따라 간호학과 소속 교수들의 이탈이 발생하자, 피고가 L 인증평가 관련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간호과 소속 교수들에 대하여 역량개발비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지출결의서 작성, 교비회계 처리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역량개발비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역량개발비가 2017년 7월분 급여의 일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급여가 삭감된 간호과 소속 교수들 중에서 간호과 인증평가 취득에 기여한 원고들에 대하여만 지급이 이루어진 점, ② 위 지급 당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역량개발비의 지급으로써 2017년 7월분 미지급 급여의 지급에 갈음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2017년 7월분 미지급 급여를 명시적으로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역량개발비는 2017년 7월분 급여가 아니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별도 합의에 기하여 지급된 수당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수당이 지급되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지급 합의가 당연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들은 2017년 7월분 미지급 급여와는 별도로 이 사건 역량개발비를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7년 7월분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이 위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2018년 9월 당시 재직 중이던 원고 A, B, C의 급여에서 부당하게 이 사건 역량개발비 상당액을 공제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으로서 원고 A에게 1,728,700원, 원고 B에게 1,453,900원, 원고 C에게 1,618,8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 D, F, G, H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역량개발비 관련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

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D, F, G, H이 이 사건 역량개발비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