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상해죄 및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78,2018
판결선고
2020. 11. 1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5.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078]
피고인은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C는 위 회사에서 2014. 8. 25.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근무했던 사람이다.
2014.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소인 C는 B에서 근무하던 중 2014. 10. 1. 10:00경 유황이 담겨있는 자루가 쌓여 있는 곳에서 내려오다가 왼쪽 다리를 접질려 인대가 파열되어, 고소인으로 부터 병원치료비 1,590,710원, 위로금 1,500,000원 등 합계 3,090,71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소인은 2014. 10. 1. 근무하지 않아 허위로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민원실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C가 2014. 10. 1. 위 B에서 근무 중 다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6.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소인 C는 "D이 채용되었으니 증인은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2014. 9. 30., 2014. 10. 1. 연속해서 출하할 물건이 없었던 것은 맞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때 출하할 물건이 없지 않았고, 탱크에 저장된 레벨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쉬는 기간에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라고, "11. 18.부터 27.까지 출근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때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보통 출근은 8시에서 8시 30분까지고, 퇴근 시간은 5시에서 5시30분 사이입니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민원실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C가 증언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7.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소인 C는 고소인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고소인과 참고인 E 2인이 대화한 녹음파일에 피고소인의 목소리를 끼워 3인의 대화로 변경한 녹취록을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민원실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C가 제출한 녹취록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8고단1901]
피고인은 2014.경 순천시 F 소재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당시 주식회사 G(대표이사 H)와 공장설비 거래를 진행하다 무산된 이후 관공서에 주식회사 G 및 대표이사 H에 관하여 수차례 고소와 민원을 제기하여 왔다.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4. 10. 07:43경 순천시 I 소재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G 공장에 이르러, 위 공장의 법규 위반 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할 생각으로 열려있는 공장 정문을 통하여 공장 건물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공장 건물 안을 둘러보다가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로 내부를 촬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공장 건물 밖으로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반응,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78]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09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J)
각 CD 1장(공장외부, 공장내부)
휴대폰 촬영 동영상 CD 1장
수사보고(출입금지 표시 사진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순천지 원 2018고단337, 광주지방법원 2018노1645, 대법원 2018도18178)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각 무고죄에 대하여)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무고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상해죄 및 건조물침입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한 C를 2014. 12. 24.경, 2016. 9. 30.경, 2017. 7. 11.경 3차례에 걸쳐 무고하였는바, C가 오랜 기간 수사나 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해자 J에게 가한 상해의 태양이 중하지 않고 건조물에 침입한 시간 또한 길지 아니한 점 ○ 무고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상해죄 및 건조물침입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상호간 각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위 확정 판결들로 합계 1년을 복역한 것으로 보이는 점(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도 집행유예가 실효된 것으로 보인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