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합179
판결선고
2019. 3. 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단체(이하 'E단체'이라 한다) 전남본부장, 피고인 B은 E단체 순천시지부 노동상담소장, 피고인 C은 E단체 산하 F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G 사내하청지회장, 피고인 D은 F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H 비정규직지회장이다.
E단체에서는 2018. 5. 28.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해당 법률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의 범위를 확대하여 최저임금 실질 상승폭이 제한되었다는 이유로 반발하면서 법률안 통과에 협조한 I정당의 지도부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원 유세에 나서는 경우 유세장을 따라 다니며 항의 시위를 벌여 왔다. 이에 따라 E단체 조합원들인 피고인들은 2018. 6. 8.경 I정당의 대표인 J가같은 당 K 후보 L 등 순천지역 I정당 후보를 위한 지원 유세를 위하여 순천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알게 되자 J의 연설 현장을 찾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당대표인 J의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8. 16:20경 순천시 M에 있는 N은행 O 앞 사거리에서 열린 순천지역 I정당 후보 합동 유세 현장에서, 피고인 A, B, C은 E단체 조합원 여러 명과 함께 "최저임금 삭감당 물러가라!"는 내용이 기재된 수기 및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하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피켓 여러 개를 들고서, 피고인 D은 연설 현장 맞은 편 주차장에 평소 노조 집회에 사용하던 확성장치가 장착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하고 확성장치 작동 준비를 마친 다음 각각 대기하였다. 이윽고 J가 지원 유세를 위하여 연설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 A, B, C 및 그 자리에 있던 E단체 조합원들은 일제히 "J는 최저임금법 폐기하라!", "J 거짓말 하지 마라!", "집권여당 대표이면 집권여당 대표답게 이야기하라!"는 등 I정당과 그 대표인 J를 비판하는 구호를 큰소리로 연달아 외치면서 J가 있는 쪽으로 접근하려 하였으나 경찰관 및 경호원에 의하여 제지당하였고, J가 이를 피해 연단에 올라 연설을 시작하자 연단 바로 옆에서 큰소리로 같은 취지의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쳤다. 그리고 피고인 D은 J의 연설에 대응하여 승합차의확성장치를 이용하여 "I정당 J 대표는 최저임금을 삭감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 시민들한테 표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 순천시 시민 여러분, 비열한 집권당 I정당 J 대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말아 주십시오. ··· J 대표는 표를 구걸할 것이 아니라 이곳 순천 시민들께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약 20분 동안 선거연설장소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 첨부 문서 포함
녹취서 작성 보고, 동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수사보고(관련기사 편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타목, 제104조, 형법 제30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타목, 제104조는 처벌대상을 연설장소에서의 질서문란행위 중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로 제한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I정당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하여 반대하는 정치적 표현을 하였을 뿐,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인 선거운동을 한 바가 없다.
판단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타목, 제104조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등에서 폭행·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문언이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3103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은 연설장소 등에서 후보자등에 의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즈음에 연설장소 등의 질서를 폭행·협박 기타 방법으로 문란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뿐이고,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위 조항이 금지 대상으로 삼는 연설장소 등에서의 질서문란행위가 그 자체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여야만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질서문란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I정당의 연설장소에서 피켓과 수기를 들고 단발적으로 구호를 외치고 유세장 인근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약 3분간 방송을 한 것에 불과하여 연설장소 질서 문란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I정당의 대표인 J가 연설장소에 도착하자 수기와 피켓을 들고 큰소리로 구호를 외치면서 J가 있는 쪽으로 접근하다가 경찰관과 경호원에게 제지당하였고, J가 연단에 올라 연설을 시작하였음에도 그 인근에서 피고인 D은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I정당과 J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20분간 지속하여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타목, 제104조가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연설장소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삭감하는 I정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비교적 평온한 방법으로 구호를 외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앞서 기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연설 방해행위의 태양 및 정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5만 원 ~ 400만 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선거를 통한 민주적 의사형성에 필수적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당초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정치적 견해를 연설장소의 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표현하려고 하였으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것으로 보이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판사 김정아_.(재판장) 조현권 홍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