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114,826,084원, 피고 C연합회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97,602,17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2020. 11. 1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7. 3. 1. 피고 B와 원고 직원의 출퇴근을 위하여 '출·퇴근 버스 용차계약'(이하 '이 사건 용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와 피고 B 소유의 D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이 사건 사고 발생
피고 B 소속 운전기사는 2018. 8. 15. 23:30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여수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진행방향 왼쪽 벽면을 충격하고 이어 오른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도로 옆 공터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별지 사고현장 약도).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버스에 타고 있던 원고 직원 G, H, I, J, K, L(이하 '이 사건 사고 피해자들'이라 한다)이 상해를 입었다.
원고 지급 휴업급여의 내역
원고는 2018. 12. 20. 이 사건 사고 피해자들에게 단체협약과 직원보수지급규칙 등을 기초로 산출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8. 15.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에 따른 휴업급여 합계 122,472,08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원고 지급 휴업급여 산정내역] 기재와 같다.
I, J, K의 산재급여 수령
이 사건 사고 피해자들 중 I, J, K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휴업급여로 각 300,160원, 300,160원, 225,120원을 받았다.
운행 중 사고 발생에 관한 이 사건 용차계약의 내용
피고 B의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이 사건 용차계약 7조 3항은 "피고 B는 차량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및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사고 처리하고 보상해야 하며 이에 따른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피고 B가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휴업손해 지급에 관한 이 사건 공제계약의 내용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은 휴업손해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에서 1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합계 122,472,080원 중 일부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받은 합계 825,440원을 뺀 나머지 121,646,64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C은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액 중 85%에 해당하는 103,399,64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휴업급여 산정에 포함시킨 수당 중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심야수당, 시간외수당2는 직원들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급여가 아니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될 수 없다. 또한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경영성과급(인센티브), 연차수당은 원고 직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급여가 아니고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는 것이며, 중식대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불과하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 사건 사고 피해자들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잘못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소득으로 인정하는 부분
기준보수, 직책수당(다툼 없음)
중식대,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원고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중식대로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며(직원보수지급규칙 11조 2항), 정기상여금으로 기준보수금액의 600%(짝수 달마다 지급)를, 체력단련비로 기준보수금액의 300%(연 4회 지급)를 지급하기로 하고(직원보수지급규칙 16조 2항, 17조 2항), 그에 따라 이 사건 사고 피해자들을 포함한 원고 소속 모든 근로자들에게 위 각 수당을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 8, 14, 16호증, 을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중식대,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는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소득으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해당한다.
인센티브상여금
원고 직원보수지급규칙 18조는 "경영평가인센티브상여금이라 함은 주주회사경영평가 결과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을 말한다. 경영평가인센티브상여금의 지급 기준율은 월 기준보수의 40~160%로 하며 주주회사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지급율을 확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내부 규정으로 인센티브상여금의 지급근거, 지급조건과 지급액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대상기간 재직한 근로자에게 이를 일률적으로 정기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을 3호증의 1에서 6), 인센티브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소득으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된다.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심야수당, 시간외수당2
갑 1호증의 1, 갑 2호증, 갑 13호증의 1에서 6, 갑 14, 15호증, 을 3호증의 1에서 6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비료를 생산·판매하는 회사로, 24시간 공정을 가동하는 생산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4조 3교대(심야 23:00~07:00, 주간 07:00~15:00, 초야 15:00~23:00)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고 직원인 이 사건 사고 피해자들은 교대근무자로 근무하고 있었고, "교대근무자의 경우 주당 2시간의 고정 시간외 근무수당을 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직원보수지급규칙 12조 3항)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 피해자들은 초과근무를 통하여 매월 위 각 수당을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위 각 수당을 받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위 각 수당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해당한다.
휴가보상금
원고의 직원보수지급규칙 15조 4, 5항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2005. 1. 1.부로 적용되는 연월차휴가 축소분은 휴가보상금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시기는 개인별 입사월 및 익년 1월에 지급한다. 휴가보상금은 그 해당일수에 대하여 약정임금 1일분(8시간)의 179%에 해당하는 금액을 승한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위 지급규칙에 따라 이 사건 사고 피해자들에게 예외 없이 휴가보상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소득으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직원보수지급규칙 15조 1항)으로, 미사용 연차 일수에 따라 그 지급 여부와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 피해자들이 비록 그 동안 연차수당을 받아왔다 하더라도 장래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연차수당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연차수당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서 제외한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소득액
원고가 휴업급여 산정에 포함시킨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휴업기간 이 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소득을 계산하면 그 금액은 합계 115,651,524원이다.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을 1호증의 1에서 6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용차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14,826,084원(=115,651,524원-825,440원)을, 피고 C은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97,602,171원(=114,826,084원×85%,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한 다음 날인 2018. 12. 2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유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