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1. 11. 선고 2019가단74918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114,826,084원, 피고 C연합회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97,602,17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2020. 11. 1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7. 3. 1. 피고 B와 원고 직원의 출퇴근을 위하여 '출·퇴근 버스 용차계약'(이하 '이 사건 용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와 피고 B 소유의 D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피고 B 소속 운전기사는 2018. 8. 15. 23:30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여수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진행방향 왼쪽 벽면을 충격하고 이어 오른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도로 옆 공터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별지 사고현장 약도).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버스에 타고 있던 원고 직원 G, H, I, J, K, L(이하 '이 사건 사고 피해자들'이라 한다)이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지급 휴업급여의 내역

원고는 2018. 12. 20. 이 사건 사고 피해자들에게 단체협약과 직원보수지급규칙 등을 기초로 산출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8. 15.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에 따른 휴업급여 합계 122,472,08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원고 지급 휴업급여 산정내역] 기재와 같다.

다.

I, J, K의 산재급여 수령

이 사건 사고 피해자들 중 I, J, K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휴업급여로 각 300,160원, 300,160원, 225,120원을 받았다.

라.

운행 중 사고 발생에 관한 이 사건 용차계약의 내용

피고 B의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이 사건 용차계약 7조 3항은 "피고 B는 차량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및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사고 처리하고 보상해야 하며 이에 따른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피고 B가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휴업손해 지급에 관한 이 사건 공제계약의 내용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은 휴업손해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에서 1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합계 122,472,080원 중 일부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받은 합계 825,440원을 뺀 나머지 121,646,64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C은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액 중 85%에 해당하는 103,399,64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휴업급여 산정에 포함시킨 수당 중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심야수당, 시간외수당2는 직원들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급여가 아니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될 수 없다. 또한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경영성과급(인센티브), 연차수당은 원고 직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급여가 아니고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는 것이며, 중식대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불과하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 사건 사고 피해자들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잘못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

3.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소득으로 인정하는 부분

○

기준보수, 직책수당(다툼 없음)

○

중식대,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원고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중식대로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며(직원보수지급규칙 11조 2항), 정기상여금으로 기준보수금액의 600%(짝수 달마다 지급)를, 체력단련비로 기준보수금액의 300%(연 4회 지급)를 지급하기로 하고(직원보수지급규칙 16조 2항, 17조 2항), 그에 따라 이 사건 사고 피해자들을 포함한 원고 소속 모든 근로자들에게 위 각 수당을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 8, 14, 16호증, 을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중식대,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는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소득으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해당한다.

○

인센티브상여금

원고 직원보수지급규칙 18조는 "경영평가인센티브상여금이라 함은 주주회사경영평가 결과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을 말한다. 경영평가인센티브상여금의 지급 기준율은 월 기준보수의 40~160%로 하며 주주회사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지급율을 확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내부 규정으로 인센티브상여금의 지급근거, 지급조건과 지급액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대상기간 재직한 근로자에게 이를 일률적으로 정기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을 3호증의 1에서 6), 인센티브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소득으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된다.

○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심야수당, 시간외수당2

갑 1호증의 1, 갑 2호증, 갑 13호증의 1에서 6, 갑 14, 15호증, 을 3호증의 1에서 6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비료를 생산·판매하는 회사로, 24시간 공정을 가동하는 생산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4조 3교대(심야 23:00~07:00, 주간 07:00~15:00, 초야 15:00~23:00)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고 직원인 이 사건 사고 피해자들은 교대근무자로 근무하고 있었고, "교대근무자의 경우 주당 2시간의 고정 시간외 근무수당을 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직원보수지급규칙 12조 3항)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 피해자들은 초과근무를 통하여 매월 위 각 수당을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위 각 수당을 받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위 각 수당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해당한다.

○

휴가보상금

원고의 직원보수지급규칙 15조 4, 5항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2005. 1. 1.부로 적용되는 연월차휴가 축소분은 휴가보상금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시기는 개인별 입사월 및 익년 1월에 지급한다. 휴가보상금은 그 해당일수에 대하여 약정임금 1일분(8시간)의 179%에 해당하는 금액을 승한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위 지급규칙에 따라 이 사건 사고 피해자들에게 예외 없이 휴가보상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소득으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된다.

나.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직원보수지급규칙 15조 1항)으로, 미사용 연차 일수에 따라 그 지급 여부와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 피해자들이 비록 그 동안 연차수당을 받아왔다 하더라도 장래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연차수당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연차수당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서 제외한다.

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소득액

원고가 휴업급여 산정에 포함시킨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휴업기간 이 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소득을 계산하면 그 금액은 합계 115,651,524원이다.

4.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을 1호증의 1에서 6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용차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14,826,084원(=115,651,524원-825,440원)을, 피고 C은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97,602,171원(=114,826,084원×85%,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한 다음 날인 2018. 12. 2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유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