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330,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2020. 1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새송이버섯, 표고버섯 재배 및 종균분양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3. 5. 피고에 취업하였다가 2018. 7. 31. 퇴사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C는 2019. 8. 27. 자로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시간외 수당 상당액 부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시간외 수당 총합계 54,370,172원을 지급했어야 함에도, 원고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총무과장 D에게 시간외 수당의 삭감을 지시하였으며 실근무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여 돈을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위 금액 상당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수당 및 퇴직금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연차수당 4,322,840원, 퇴직금 5,167,9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 정한 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의무 자체가 없다.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임금채권 중 2016. 9. 이전의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시간외 임금 상당액(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위 인정사실과 을 제3, 4, 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업종이 버섯재배 등 사업이고 원고도 팽이버섯 재배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근로는 식물의 재배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는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주장하는 법리의 사안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다만,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있으나, 만약 원고가 실질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에 상응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이러한 채권채무 관계가 잔존하고 있는 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또는 그 대표의 어떤 불법행위로 인하여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도 여전히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에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의 각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사유가 있다면, 경우에 따라 그 야간근로수당 금액 역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야간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갑 제8, 13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을 제10호증의 기재와도 다른바, 달리 야간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다.
또한 야간근로수당 금액을 산정하려면 그 지급의무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액을 알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한 시점에서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없고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할 수도 없으며, 원고도 연차휴가수당이나 퇴직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이나 근거에 관하여는 주장을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위 1항의 인정사실과 갑 제11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각 금액은 적어도 피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금액에는 이른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임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중 2016. 10. 이후의 금액인 2,816,080원(= 828,160원 + 963,840원 + 1,024,080원)과 미지급 퇴직금 2,514,780원의 합계액 5,330,860원(= 2,816,080원 + 2,514,7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24.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12. 8.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