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735,59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09. 10. 12.경부터 2018. 1. 14.경까지 원고의 공사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합계 182,091,555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고는 피고의 2011. 3.경 변제금 2,000만 원 등을 위 손해배상액 중 원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되, 다만 위 변제금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편의상 아래 '피고의 주장'에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62,091,555원(= 182,091,555원 - 공제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의 2016. 4. 7. 자 합의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모두 탕감받았다.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잔존하는 손해배상 채무액은 없다.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4. 7. 원고에게 '확인서(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의 손해배상 채무의 탕감에 관한 상호간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 등을 손해배상액 원금에서 공제하는 데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공제할 금액의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최종 공제금액은 144,355,961원(= 미지급 월 급여액 116,080,645원 + 미지급 퇴직금액 28,275,316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미지급 급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월 급여액이 116,080,645원이라는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연월차 수당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유급휴가(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러한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수당은 연차 유급휴가의 존재 및 그 범위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피고가 위와 같은 유급휴가 발생요건의 구비 여부나 그 발생범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제3호증은 피고의 주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일 뿐, 그 기재만으로 어떤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월차 유급휴가 제도를 설정하여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월차 유급휴가가 2003년경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퇴직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입사일이 2009. 10. 12., 퇴직일이 2018. 1. 14., 계속근로기간 8년 94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이 모두 포함되는 것인데, 연차수당에 관하여는 그 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뿐 아니라, 연차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바, 퇴직 전 3개월 기간에 기초를 둔 연차수당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고). 또한, 피고는 피고의 퇴직 무렵 월 급여액이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410만 원이고, 연간상여금도 연 200만 원(명절 2회, 각 100만 원씩)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은 원고가 자인하는 월 35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114,130원(= 350만 원 × 3 / 92)이라 할 것이고, 퇴직금액은 28,275,316원[= 114,130원 × 30일 × (8 + 3/12 + 3/365), 1원 미만 버림]이 된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7,735,593원(손해배상 원금 잔액 162,091,555원 추가공제금 144,355,96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선고 다음날인 2020. 10. 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는바,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